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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총 투자 금액에 상한선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총액은 투자의 상한선을 결정하며 수량적 한도이다. 우리나라 회사법 체계상 총투자금액은 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기업법 시행조례》 제17조에 따르면, "합자기업에 대한 투자총액(기업대출 포함)은 다음과 같은 자본건설자금을 말한다. 합작계약, 정관에 규정된 생산 규모 및 생산 운전자금의 총액에 따라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 정의에서 총 투자에는 회사의 자체 자금과 부채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작법인 설립 이후에는 합작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투자액을 늘릴 수 있으며, 새롭게 증액된 투자금액도 총투자액에 산정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투자총액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것이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총액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투자 한도 규정은 외국 인수합병 규정에서 처음 제안됐다. 「외국투자가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는 상황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 미화 2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등록자본금의 1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 미화 21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2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등록자본금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화 1,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총투자액 결정은 우리나라 내 외국 자본에 의한 지분 인수합병에 한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자산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을 참고로 하기보다는 매입자산의 거래가격과 실제 생산·경영 규모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 가격과 실제 생산 및 운영 규모를 기준으로 총 투자액을 결정하는 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총 투자액은 등록자본금과 일정 비율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산합병 후 설립된 기업이 중외합자기업인 경우 <중외합자기업 총투자에 대한 등록자본 비율 잠정규정>에 따라 등록자본에 대한 총 투자 비율 (1) 중외 합자기업 총 투자액이 미화 300만 달러(미화 300만 달러 포함) 미만인 경우 등록 자본금은 총 투자액의 10분의 7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중외 합자기업의 투자액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포함) 10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등록 자본금은 총 투자액의 1/2 이상이어야 하며 총 투자액이 1/2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화 420만 달러, 등록 자본금은 미화 2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외 합자기업의 투자 총액은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3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등록 자본금은 총 투자액의 5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투자액이 미화 1,2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등록 자본금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 합작 투자액이 3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총 투자액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투자액이 3,6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등록 자본금은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화 200만 달러('중외 합자기업의 총 투자에 대한 등록 자본 비율에 관한 잠정 규정' 제3조).

위 두 규정을 비교해 보면 등록자본금과 총투자액의 비례 관계는 일관되지만 표현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 및 합병에 관한 규정"은 등록 자본금의 총 투자 상한을 결정하고 "중외 합작 투자 총 투자에 대한 등록 자본의 비율에 대한 잠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투자액에서 등록 자본금의 하한선을 결정합니다. 총투자금액의 상한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합병 후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며, 최종적으로는 등록자본금과 일정한 비례관계에 의하여 투자총액이 결정됩니다. 등록 자본금이 높을수록 총 투자액이 높아지며 이 둘은 정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다만, 총 투자한도는 등록자본금의 3배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록자본금의 하한선은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총투자액이 높을수록 등록자본금은 낮아지며, 이 둘은 반비례하여 감소합니다. 단, 총 투자액에 따라 등록 자본금의 하한선은 총 투자금의 1/3이며 특정 최소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자본금을 기준으로 투자 총액을 결정하는 것은 인수합병 완료 후 회사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으며, 회사 규모 및 사업 확장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심지어 파산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이후 부채가 늘어난다. 실제로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인수합병으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등록 자본금을 기준으로 총 투자액을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총 투자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중국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결정된 등록 자본금은 회사의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비해 위에서 언급한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등록자본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불확실하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투자규모와 참여정도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효과적인 접근 규제 조치입니다. 그러나 총 투자액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열의를 저해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도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총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양적 제한이다. WTO는 아직 회원국들이 투자 분야에서 양적 제한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투자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다자간 또는 양자 간 투자 협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