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위원회 기본법 제28조란 무엇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28조는 촌민단체회의를 소집할 때 촌민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그룹 또는 마을 그룹 가구의 3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여하며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단체의 지도자는 마을주민단체회의에서 선출된다. 마을반장의 임기는 마을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재선될 수 있다.
집체 소유의 토지, 기업, 마을 주민 단체에 속한 기타 재산의 운영 및 관리, 공공 복지 문제의 처리는 규정에 따라 마을 주민 단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된 사항과 이행상황은 적시에 마을주민그룹에 보고되어야 한다.
해석: 이 규정은 민주주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마을 주민 단체 회의의 권위와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마을주민반의 지도자는 마을주민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마을주민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재선될 수 있다. 이는 우수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농촌 거버넌스의 활력을 자극합니다. 주민단체 소유의 토지, 기업, 기타 재산의 운영, 관리, 공공복지 문제 처리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단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이 조항은 마을 주민 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농촌 거버넌스를 더욱 정교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