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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연기제도는 언제 공식적으로 시행되나요?

법적 분석

새로운 정책은 2022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만, 퇴직 지연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지연은 자발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원칙이며 필수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직원의 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 간부의 경우 55세, 여성 직원의 경우 50세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6개월씩 연기퇴직연령 산정방식을 시행하면 남성 간부, 여성 간부 퇴직연령은 각각 60.5세, 55.5세, 여성 50.5세가 된다. 퇴직연령은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55세에 조기은퇴를 하고 싶다면 60세에 퇴직할 때 받는 연금의 70%만 받게 된다. 퇴직을 연기하고 65세까지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경우 연금은 60세 퇴직 연금의 130%가 됩니다. 이로써 조기 퇴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퇴직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일하여 높은 월급을 받고 싶고 퇴직 후 연금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퇴직을 연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간부와 기술자는 60세에 은퇴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 역시 조기 퇴직을 희망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1조 전체소유 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근로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 은퇴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고 10년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연속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이다.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작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