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계약의 유효성이 보류 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유효기간이 있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체가 자격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계약.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쳐야 유효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한능력자가 법률에 따라 단독으로 행할 수 없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행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단독으로 행할 수 없는 행위는 물론 무효행위가 아니라 아직 그 타당성이 판단되지 않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2)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을 해지한 후 본인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 대리인은 본인을 법적으로 구속하기 전에 본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그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1개월 이내에 요청의 승인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준 전에는 선의의 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권리를 갖습니다. (3) 타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으로서,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권리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이며, 처분권 없는 자가 그 재산을 추인하거나 처분권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얻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과 민법》 제145조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연령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 정보, 정신건강 기타 민사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대리인에게 결정의 추인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법률행위가 비준되기 전에는 선의의 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취소는 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171조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본인의 추인 없이 계속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추인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가 비준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은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소는 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가 추인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행위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행위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대리인의 추인으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행위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과 가해자는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