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노보용품 발급 기준 규정.
법률 분석: 1, 업무적 성격과 노동보호의 필요에 따라 직원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노동보장용품을 배급한다.
2, 직위, 직종, 노동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의 노보용품을 배급한다.
3, 혼합작업과 다종작업인원으로 주요 작업인' 표준' 으로 노동보장용품을 나눠주고' 이중기준' 대우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 P > 법적 근거: 국가안전감독총국' 고용단위 노동보호용품 관리규범' < P > 제 1 조는 고용단위 노동보호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규제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및 관련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P > 제 2 조이 규범은 중화 인민 * * * 및 국내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 경제 조직과 같은 고용주의 노동 보호 용품 관리에 적용됩니다. < P > 제 3 조 본 규범에 언급된 노동보호용품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자를 위해 갖추어 노동 과정에서 사고 상해 및 직업병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개인보호장비를 말한다. < P > 제 4 조 노동보호용품은 고용인이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보조성, 예방조치는 노동보호용품으로 공사 보호시설과 기타 기술, 관리조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 P > 제 5 조 용인 단위는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노동 보호용품 배치, 발행, 사용 등의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 P >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보호용품을 갖추기 위한 특별 경비를 마련해야 하며, 화폐나 기타 물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경비는 생산 원가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지출된다. < P > 제 7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수입한 노동 보호용품을 사용하면 그 보호 성능이 우리나라 관련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제 8 조 근로자는 작업 과정에서 규칙과 노동보호용품 사용 규칙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 P > 제 9 조 고용인이 사용하는 노무파견공, 수용된 인턴 학생은 본 단위 인원의 통일된 관리와 그에 상응하는 노동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근무지에 있는 다른 외부인의 경우, 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노동 보호용품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