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 시범조치
기업 근로자를 위한 업무상 상해 보험 재판 조치의 일반 원칙:
1. 제1조는 근로자가 고통을 겪은 후 치료, 경제적 보상 및 직업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사고 부상 및 직업병 권리, 업무 관련 부상의 위험 확산 및 업무 관련 부상 예방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2.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과 그 직원은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제3조 업무상 상해보험은 사회적 조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과 사회화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을 설립해야 합니다. .
4. 제4조 기업은 국가 및 지방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본 방법과 지방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5. 제5조 업무상 상해 보험은 사고 예방 및 직업병 예방 및 통제와 통합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안전제일, 예방제일' 정책을 실시하고 노동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며 국가 노동안전보건 규정과 기준을 엄격히 이행하고 노동 중 사고를 예방하며 직업상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6. 제6조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직원은 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업무상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신체조건에 적합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기초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7.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기업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상해보험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사회보험기금기구는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취급하며(이하 업무상 상해보험기관이라 함)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의 징수, 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직장에서 부상당한 근로자를 위한 관리 서비스입니다.
8. 제8조 직원이 다음 상황으로 인해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일상적인 생산 및 업무에 종사 단위 또는 단위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하는 업무 긴급 시 단위 책임자의 지정 없이 단위의 주요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과학실험에 종사하는 경우 , 해당 단위 및 기술 개선 작업 책임자의 합의 또는 동의를 받은 해당 단위와 관련된 발명 및 창작물 (3) 생산 작업 환경에서 직업적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병 (4) 사고로 인한 부상; 생산작업 시간 및 영역 내 불안전한 요인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작스런 부상,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최초 구조치료 후 작업능력의 완전 상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