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평가자를 위한 지침: 경관 지역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명승지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세요.
"명승지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이 2006년에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제24조 명승지 및 역사지의 경관과 자연환경은 다음과 같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따라 폐기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경관 및 사적지 관리 기관은 경관 및 역사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명승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객은 명승지의 경관, 수역, 산림, 풀 식생, 야생동물 및 각종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제25조 명승지 관리기관은 역사적 명승지의 중요한 경관을 조사, 식별하고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제26조 명승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1) 산을 몰고, 채석하고, 채광하고, 토지를 매립하고, 무덤을 짓고 기념물을 세우는 등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 식생 및 지형 활동,
(2)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독성 및 부식성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건설
(3) 조각, 훼손
(4) 쓰레기 투기.
제27조 명승지에 각종 개발구를 설립하고 관광명소와 관련 없는 호텔, 호스텔, 훈련소, 요양원 및 기타 건물을 건설하여 명승지 및 역사유적 계획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광지와 핵심 관광지의 보호는 관광지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제28조 본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금지한 범위를 벗어난 관광지 건설 활동은 반드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광지 관리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경치가 좋은 지역에 케이블카, 케이블카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부지 선정 계획을 국무원 건설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9조 명승지 내 다음 활동은 명승지 관리 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상업 광고 설정 및 게시,
(2) 대규모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활동 조직,
(3) 물의 자연 상태를 변화시키는 활동 자원 및 수자원 환경,
(4) 생태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
제30조 명승지 건설 프로젝트는 명승지 계획을 준수하고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관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경치가 좋은 지역에서 건설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건설 단위와 건설 단위는 오염 방지, 수질 및 토양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경관, 수역, 삼림 및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식물, 야생 동물 자원 및 지형.
제31조: 국가는 풍경구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풍경구 계획 이행 및 자원 보호를 역동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명승지가 위치한 명승지 관리기관은 명승지 계획 실시와 토지, 삼림 및 기타 천연자원 보호 상황을 매년 국무원 건설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건설부서는 토지, 산림 및 기타 천연자원의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자원 보호 상황은 즉시 국무원 관련 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