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자동차 구매에 대한 면세 정책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유학 후 귀국자의 개인용 자동차 구입 우대 정책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해외 유학생, 방문 학자 및 추가 훈련 인력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개인용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1년이 지나면 수입 면제 및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품 관세 및 차량 구매세 우대를 통해 대부분의 합작 회사 브랜드가 이제 면세 자동차 목록에 포함되어 기본적으로 유학생의 자동차 구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학생을 위한 면세 자동차 구매 조건:
1. 정규 외국 대학교, 단과대학 및 과학 연구에서 학습 및 추가 훈련, 학습 또는 추가 훈련을 위한 목적 1년 이상(최소 9개월) 위의 기관).
2. 학업이나 추가 훈련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일합니다.
3. 졸업 또는 진학 후 첫 입국이 1년 이내인 경우(세관에서 졸업일과 여권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첫 입국 날짜를 결정합니다. , 졸업증명서 발급일 이후 최초 귀국일은 최초) 입국일)입니다.
4. 면세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유학기간 동안 연속 180일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 면세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홍콩과 마카오에서 공부하고 학업을 계속하는 해외 학생들도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구입세법" 제9조에 따라 다음 차량에 대한 차량 구입세가 면제됩니다.
(1 )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 및 관련 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에 따라 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2) 중국 인민해방군 및 중국 인민해방군 장비 주문 계획 차량에는 무장경찰대가 포함됩니다.
(3) 특수 긴급 구조 번호판을 갖춘 국가 종합 소방 구조 차량,
(4) 비수송 특수 작전 차량 고정 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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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 대중교통 기업이 구매하는 공공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차량 구입세의 감면 또는 기타 면제를 규정하고 이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