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1.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장 가까운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친족관계는 혈족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출생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형성되고 사망으로 소멸되므로 친족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법적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은 지역적으로 단절될 수 없으며, 신문 성명이나 쌍방의 합의를 통해 제거될 수도 없습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67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녀는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할 수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노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년 자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070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071조
혼외 출생 자녀는 혼인 출생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친부모는 미성년자녀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성인자녀의 부양비를 부담한다.
2. 법적 상속 순서는 무엇인가요?
1.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2. 친애하는 시어머니를 형제, 자매, 조부모, 할아버지에게 주문하십시오.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이나 유증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