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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둘째, 모회사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수탁대리인이 회사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사전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자회사 설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1. 자회사 설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독립 법인으로서 자회사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관계 및 연계로 인해 자회사의 설립조건은 일반 법인조직과 반드시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모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두 번째로 모회사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수탁대리인이 회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름 사전 승인 권한; 다음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1. 모회사가 서명한 회사 이름 사전 승인 신청서.

2. 지정된 대리인 또는 위임된 대리인의 증명.

3.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2. 자회사 설립 절차

1. "기업설립등록신청서", "기업설립등록신청서", "투자자 명부", "기업책임자 등록서" " ", "기업 사업장 확인서" 및 기타 양식.

2. '명칭 예비승인 신청서' 및 '기업명 예비승인 통지서'.

3. "지정(위임장)서".

4. 본사 자금 지원 증명.

5. 지점 담당자에 대한 회사 임명 서류. 담당자가 현지인이 아닌 경우 임시 거주 허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6.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7. 본사 정관 사본(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하고 등록 기관의 다이아몬드 직인이 찍힌 정관).

8. 회사가 지점에 할당한 자금의 양을 입증하는 서류.

9. 사업범위가 사전승인사업인 경우 관련 승인부서의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