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2022년 새로운 형사소송법 전문에서 어떤 조항이 수정되었나요?

2022년 새로운 형사소송법 전문에서 어떤 조항이 수정되었나요?

새 형사소송법 전문에는 어떤 조항이 수정됐나요? 1. 제15조에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자백하고 피의자에게 이의가 없음'이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범죄 사실. 처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2. 제18조를 제19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은 사법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구금, 고문, 구금 등을 통해 시민권을 침해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백, 불법수색 등 사법공정을 훼손하는 범죄는 인민검찰원에 고발될 수 있다. 공안기관 관할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범하고 인민검찰원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인민검찰원이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지방 수준 이상의 검찰관. 3. 제32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제3항에 한 문항을 추가합니다. 공직에서 해임된 사람, 변호사,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은 범죄피의자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 피고인의 후견인과 가까운 친족도 포함됩니다. 4. 제36조에 한 조항을 추가한다. 법률구조기관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에 직무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률구조기관이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직변호사가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절차선정을 권고하고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소 및 고발 대리인, 강제조치 변경 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변호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에서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당직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제37조를 제39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및 테러행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구금된 범죄 피의자를 접견하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73조를 제75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주거감시는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실시하며,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거주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또는 테러활동 혐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에서의 처형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다만, 구금장소나 사건전문처리장소에서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79조를 제81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항에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황, 자백 및 형벌의 정황, 범죄사실 등을 추가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영향 등은 사회적 리스크 발생 여부를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제106조를 제108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수사"란 다음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및 기타 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제118조를 제120조로 변경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사관은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피의자가 향유하는 소송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범죄를 진실로 자백하는 경우 관용을 제공하는 법률 조항,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 10. 제148조를 제150조 2항으로 변경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공민의 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술적인 수사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1. 제160조를 제162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항에 한 항을 추가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자진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며, 해당 정황을 기소의견에 기재합니다. 12. 제170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인민검찰원은 본 법 및 감독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감독 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 추가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확인은 보완 조사를 위해 감독 기관에 반환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이 구금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이 먼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인민검찰원이 이를 구금합니다. 구속 후 10일 이내에 자동으로 구속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 재판을 앞두고 구속, 보석 석방, 주거 감시 등을 결정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결정 기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13. 제169조를 제172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감독 기관 및 공안 기관이 기소하도록 이관한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고 신속 판결 절차의 조건을 충족하면 1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징역형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4. 제170조를 제173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그에게 절차적 권리와 유죄 인정 및 처벌 수락에 따른 법적 결과를 고지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범죄 용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은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1)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 혐의 및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2) 처벌의 완화, 감경 또는 면제 등 (3) 유죄 인정 및 처벌 후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 (4) 기타 의견 청취가 필요한 상황. 인민검찰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때 직무변호사가 사건의 관련 상황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일에 첨부하여야 한다. 15. 제174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권고 및 절차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 앞에서 유죄 및 처벌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가 유죄 및 형벌을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1) 범죄피의자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인지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인 경우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과 처벌에 이의가 있는 경우. (3) 적용이 부적절한 기타 상황. 16. 제172조를 제176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공소장에서 주형, 추가형, 형집행방법 등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고, 유죄의 고백, 형벌 등의 자료를 사건과 함께 송치한다. 17. 제2부 제3장에 제182조로 다음 조항이 추가됩니다. “범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범죄 혐의 사실을 자백하거나, 중대한 공로가 있거나 사건이 중대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거나 혐의가 있는 범죄 중 하나 이상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사건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기각된 경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봉인, 억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익을 처리해야 한다. 18. 제178조를 제183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3명의 판사가 1심 사건을 심리하거나, 3~7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판사와 인민이 심리한다. 그러나 기층인민법원이 간이절차나 신속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의 제1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다. 3~7명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사건을 진행하며, 합의부 구성원의 수는 홀수로 한다. 19. 제185조를 제190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수락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송 권리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유죄 및 형의 인정 여부, 유죄 및 형의 인정의 자발성, 유죄 및 형의 인정 내용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검토한다.

20. 제201조에 한 조항이 추가됩니다. 자백과 형벌의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의 혐의와 선고 건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1)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3)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5) 선고 권고가 명백히 부적절하다. (6)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재판 기간 동안 인민검찰원은 양형 권고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후 선고 권고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선고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21. 제3편 제2장에 제4절로 조항을 추가합니다. 제4절 신속심판절차 제222조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다음의 사실 사건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용하고, 신속심판절차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속심판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판은 단독판사가 진행하게 된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개시할 때 인민법원에 신속한 판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심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인 경우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동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혐의 사실, 공소사실, 선고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민권 소송 보상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조정 또는 해결 합의에 도달합니다. (5) 신속한 중재 절차가 재판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경우. 제224조: 신속심판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본 장 제1절에 규정된 송달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 조사나 법원 변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신속 절차를 통해 사건이 심리되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제225조 인민법원이 신속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을 수리한 후 1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하며, 징역형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6조 재판 중 인민법원이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용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타 신속심판절차를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장의 섹션 1의 조항. 22. 제250조를 제261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사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형을 감형해야 하는 경우, 범죄가 고의적이고 상황이 심각하고 입증된 경우 집행 기관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등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이 있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한다. 23. 제260조를 제271조로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범죄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 납부한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지급이 정말로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을 연기,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24. 제5장에서 제3장과 같이 증액됩니다. 부재자재판절차 제291조 부패, 뇌물수수 등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외에 도피한 경우, 감독기관은 사건을 기소에 송치하고, 인민검찰원은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한다. 충분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토 후 혐의가 있는 범죄사실이 분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또는 피고인 거주지의 중급인민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제292조 인민법원은 관련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사법공조 방식 또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기타 방식을 사용한다. 소환장을 송달하기 위해 수령인이 소재하고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기소장 사본을 송달한 경우, 피고인이 소환장과 기소장 사본을 수령한 후에도 사건을 송달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리를 열고 법에 따라 판결하며 위법소득 및 기타 재산을 처리한다. 제200조 제93조 인민법원이 궐석재판을 할 경우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은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및 그의 가까운 친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피고인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4조 인민법원은 피고인, 그의 가까운 친족, 변호인에게 판결을 전달해야 한다. 피고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그 가까운 친족의 동의를 얻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95조: 재판 중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체포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 판결, 재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범죄자가 재판에 회부된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자에게 형을 집행하도록 넘겨주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범죄자를 형 집행에 넘겨주기 전, 범죄자에게 판결,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범죄자가 판결, 재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 유효한 판결이나 판결에 따라 범죄자의 재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제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제296조 피고인이 중병에 걸려 법정에 출석할 수 없어 재판이 6개월 이상 정지되고, 피고인이 여전히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이 계속을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은 부재자 심리로 진행되며 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제297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종결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고 인민법원이 궐석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궐석재판을 실시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법을 더욱 완전하고 공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는 재판감독 등 인민검찰원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판은 공정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