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영주권을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전환한 후 농촌 사회연금 보험을 철회할 수 있나요?
농촌호적은 개인연금보험계좌에서 개인납부부분과 이자를 환급할 수 있다.
퇴직증명서나 귀국증명서를 가지고 피보험자 사회보험대리점에 가서 항복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보험 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은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지 사유를 기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 교육 및 취업, 호적 이전 및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타운십 관리 기관에 가서 절차를 완료하세요.
2. 향 관리 기관은 관련 증명서를 검토하고 의견에 서명한 후 항복을 신청한 사람의 지불 증명서 및 지불 기록 카드와 함께 현급 보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급 보험대리점은 제출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반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반환된 보험금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3. 민정부[1994] 제39호 문건의 정신에 따라 일반 인도자와 비정상 인도자에게 환급되는 보험금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보험을 탈퇴한 분에 대해서는 연 7.5%의 이자를 추가하여 개인에게 보험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집단지원 부분은 관리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하고 연복리 7.5%로 이자를 계산한 후 각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개인에게 환급하는 비율을 결정한다. 개인에게 환불되지 않는 집단 보조금 부분은 기금에 적립됩니다. 비정상적으로 해약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원금만 환급되며, 집단지원금 금액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체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래 개인 명의로 기록된 집단지원금은 환급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금에 기록됩니다.
'보험대상자의 보험탈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한민반[1994] 제39호)에 따르면, 보험탈퇴는 일반탈퇴보험과 비정상탈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을 탈퇴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험을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보험 대상자의 호적을 농어촌 호적에서 호적으로 변경 비농촌 호적,
(2) 보험 대상자의 호적은 이전되었으나 이사한 곳에 농촌 사회양로보험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피보험자가 납부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위의 사유 외에 보험을 해지하는 분은 비정상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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