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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통 위반 쿼리에 대한 관련 쿼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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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코드, 벌점, 벌금 금액, 위반 근거, 100101000, 조립 자동차의 도로 주행 정지 A: 조립된 비자동차 자동차의 도로 운전, 법 제 100조 2항, 64조 지방 조례 제 1 조 10 항 1 유형법 100101500 조립 자동차의 도로 운전 취소 B: 조립 자동차의 도로 운전 법 제 100 조 2 항, 지방 조례 제 64 조 1 항 , 제1종법 제10호 100201000 도로주행 폐차기준에 도달한 차량의 운전정지 가: 도로주행 폐차기준에 도달한 비자동차자동차의 운전 조제법 제100조제2항 "법률" "지방법 제64조 제1항 제10호 규정 100201500 도로 주행 폐차 기준에 도달한 차량의 운전 정지 B: 폐차 기준에 도달한 차량의 운전 정지" 도로교통법 제64조 제1항 제10호 제2호 규정 제100조 제2항 법 제10030호 취소 및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하여 범죄에 해당 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 법률" 제 101 조 2 항 취소 및 교통사고 발생 B: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 규정 10040 조 제 65 조 취소. 도로 교통 안전 법규 조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 100501000조 1항, 운전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15일 이하의 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100501500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15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법률 제99조 제1항 제1호 행위 유형, "지방 규정" 제64조 제1항 제1호 행위 100601000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최대 15일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A: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아닌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법률"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성 조례" 제6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100601500 이하의 구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15일 및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B 자동차 :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법 제99조제1항제1호 제2법 및 제2법 주법 제100701500조 제64조 제1항 제1호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는 행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제공하는 법 제99조 1항 2항 및 주 규정 64조 1항 2항에 따라 100901500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99조 1항 2항 3항, 주정부 규정 2항 2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는 행위가 취소됩니다. 유형 3 행위 101001000 운전자 A의 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A의 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법률" 99조 1항 1항 "지방 법규" 64조 1항 1항 101001500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B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차량을 운전합니다. 라이센스가 만료되었습니다. 규정 제 28 조, 법 제 99 조 1 항 1 항, 지방 규정 101101000 불법 경보기 설치, 제 97 항 1 항. 법률 제1항 제15조, 조례 제63조 제1조 101201000 법 제97조 제1항, 성 조례 제15조, 간판등 불법 설치, 조례 제2조 "지방 조례" 제63조 10130200 운전면허증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법규 제28조 제1조, "법률" 제90조 및 제95조 10140200 운전면허증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전

조례 제28조의 자동차의 제2종 행위, 법 제90조의 조례 제28조의 제4종 행위, 법률 제95조 10160200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억류된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불법 벌점이 12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규정 28조 6항, 법 10170150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98조 1항 10180150 자동차가 자동차 전용차로를 주행하지 않는 경우, 제36조법 제1조, 제90조 10190150 자동차가 전용차로를 사용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37조, 제90조 10200200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경찰, 법 제38조 1항, 제90조: 10210200 자동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거나, 줄을 서거나 서행하거나, 앞차의 양쪽 사이를 통과하는 경우, 법 제45조 1항 법률 제90조, 규정 제10220200조 제53조 제1항, 자동차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서행으로 주행하고, 전방 차량의 양측을 통과하는 경우, 제45조 제1항, 조례 제90조, 법 제53조 제1항 "규정" 10230100 자동차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거나 줄을 서거나 서행하여 교차로나 차선이 축소된 구간에 교대로 진입하지 않은 경우, "법률" 제45조 2항, 규정 10240100 제53조 90조 3항 신호등, 교통 표지판, 교통 표시 또는 교통 경찰의 지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주차를 만나거나 줄을 서거나 서행하는 경우, 자동차는 순차적으로 교대로 통행하지 않는다》제45조 제2항 행위, 제90조, 10250100 자동차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거나 줄을 서거나 서행하는 경우,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주차하여 대기하는 경우 , 규정 제 53조 2항 2항 이런 행위, "법" 제90조 1026050 "법" 제46조, 제90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하여 운전하는 행위 10270150 화물을 적재하는 자동차 , 규정 제10280150조 제1호 제1호 제48조 제90조 제54조 제1항 규정을 초과하는 폭 및 높이 운전 중 자동차에 실린 화물을 흘리거나 흩뜨리는 행위, 제48조 제1항 제2호 법 제90조 "규정" 제62조 제5항 제1호 행위 10290150 초과물품을 운송할 때 규정된 시간, 노선, 속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48조 제2항 제1호의 행위 법률, 90조 10300150 초과 화물 운송법 법률 48조 2항 2항, 90조, 10310200 승인 없이 위험물 운송, 법 48조 3항 1항, 90조 10320200 위험물 운송 시 규정된 시간, 경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법률 48조 3항, 90조 2항 10330200 위험물 운송 중 경고 표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률 48조 3항, 90조 10340200 위험물 운송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48조제3항, 제90조 10350200 법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승용차》법률 제49조 제2호, 규정 제90조, 제54조 제2항 10360200 법 제 50조, 제 90조, 규정 제 55조 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태운 화물자동차 항목 10370200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 제 52조 1항 법 제90조 법 1038050 운행중인 도로정비차량 또는 공사작업차량에 양보불이행 법 제52조 법 제54조 제1항 제90조 10390200 자동차가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거나 임시주차한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운전자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떠나기를 거부하여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법 56조 1항, 93조 2항, 90조, "규정", 63조, 10400150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분사, 로고 또는 차체 광고 부착, "규정", 13조 3항, "법", 90조, 10410200 도로 건설 작업 차량 및 기계의 유지 관리

기계 작동 시 경고등 및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정" 제35조 1항 및 "법률" 제90조 10420200 "규정" 제44조 1항 및 "법률" 규정된 차선에서 주행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90조 10430200 "규정" 차선 변경 시 정상적인 주행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44조 2항, "법률" 90조 10440200 "규정" 90조 유턴 또는 좌회전 표지판 또는 표시 금지 법 10450200 법 제49조 1항, 제90조 법 제1항 규정 제49조 1항, 법 제10450200호 법 2조, 유턴 위험한 도로 구간, 법 90조 10460200 유턴 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움직이는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규정 49조 2항, 법 90조 1047050 경적을 울리지 않는 자동차 필요에 따라 "규정" 제59조 2항, "법률" 제90조 10480150 경적이 금지된 지역이나 도로 구간에서의 경적에 관한 규정 제62조 8항, 법 제90조, 1049050, 자동차 운전실 앞유리창과 뒷유리창 범위 내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물건을 걸거나 배치하는 행위 "법률 제62조 2항" 제90조 1050050 "규정" "규정" 제64조 ", "법률" 제90조 10510100 만수로 또는 만수대교를 주행할 때 제한 용량을 초과하는 자동차 조례 제65조 제1항 조례 제65조 제1항 규정 제65조 제1항 조항규정 제10520100조: 조항규정 10520100조: 조항규정 65조: 조항규정 10520100조: 조항규정 65조: 조항규정 10520100조: 조항규정 65조 10520100: 조항에 관한 규정 10520100: 조항에 관한 규정 10520100: 조항에 관한 규정 10520100: 조항에 관한 규정 10520100: 조항에 관한 규정 65조: 조항에 관한 규정 65조 10520100: 규정 제10520100조 제65조 "법" 제65조 제1항, 제90조 1053050 여객선 관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여객선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행위, 페리를 차례로 기다리지 않고 "규정" 제 65조 2항, "법" 제 1053050조, 제90조 1054050 페리에 승하차할 때 저속으로 운전하지 않는 행위, 법 제65조 제2항, 법 제90조, 법 제10550200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이렌을 사용하는 특수차량, 법 제1종법 제53조 제2항, 법 제90조, 규정 제66조 특수차량 법 제2종법 제53조 제2항, 법규 제90조, 제66조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등을 사용하는 행위 10570100 기계법 제67조 제1종 저속주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유닛의 안뜰 내 주거 지역에서 "법률" 제90조 10580100 유닛의 안뜰 내 주거 지역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규정" 제67조 1항 2 행위, "법" 제90조 10590150 "규정" 62조 6항 운전자가 핸들에서 이탈하는 행위 제1조, "법" 제90조 10600150 "법" 제90조 1060015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핸들에 물건을 매달아 두는 행위" 제62조 제2조 , 규정 6항, 법 10610150, 법 90조, 법 55조 2항, 법 10620150, 중대형 도시의 중앙도로에 진입하는 트랙터에 관한 법률 제55조, 90조 1항, 카테고리 3, 10630200, 기타 금지 도로로 진입하는 트랙터, 90조 55조 2항, 90조, 10640150, "법 제56조 1항, 유형 3"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견인하는 트랙터 트레일러의 규정", 지정된 경로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학습자 운전자에 대한 "법률" 제90조 10650100의 법률, 법 "규정" 제90조 제20조 제2항 제1호의 법률 10660100 연습생이 운전을 배우기 위해 지정된 시간에 도로에 나가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2항에 규정된 행위 10670100 연습생이 비강습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법 제20조 제2항, 법 제20조 제2항, 법 제90조 10680100에 따른 안내 없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강사의 규정 제 104조 4항, 법 10690100조 5항 규정 2항 20조 5항, 법 1070050조와 관련 없는 사람과 코칭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인턴십 기간 동안 인턴십 표시를 붙이거나 걸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정 제 22 조를 교육합니다.

법 90조 2항, 90조 10710100 법 95조 1항 2항의 행위, 90조 10720200 자동차에 검사 표시를 하지 않고 불완전한 안전 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법 제21조, 제90조 10730200 법 제21조의 2차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제90조 11010200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 "법" 제51조 제1종 법, 제90조 11021200 "법" 제90조 , "규정" 제47조, 제48조 제5항, 제51조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5항 11031100 법 제90조 및 규정 제48조 필수 11041100 법규 제90조 필수 후진 금지 제50조 11051100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는 행위, 법 제90조, 제55조 제3항 제1종 규정 11061100 사람을 태우기 위해 모페드 운전하기, 법 90조, 규정 55조 2항, 규정 1107150 문이나 칸막이를 닫지 않은 상태로 운전, 법 90조, 62조, 1항 규정 11081100 주차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보험 표시법, 95조 1항, 범주 3, 90조, 11091100, 차량과 함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법, 95조, 1항, 범주 4, 제90조, 11101100, 운전면허법 제95조제1항제5호, 법 제90조제1항제1호,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차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 제2항, 제90조 1203250 자동차전용차로, 무동차차로 및 보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 중앙을 통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법 법 제90조 12042200 법 제47조 제1항 법 제1항 횡단보도 통행 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법 제90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정지 및 양보하지 아니한 행위 제47조 법 제2조 1항, 법 제90조,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주행하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법 제2항, 동법 제90조 법 12072200 오토바이 운전 운전자는 법 12082100조 51조 3항 자동차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가이드를 향해 운전하지 않습니다. 조례 제51조 제1항, 법 제90조 교차로 중심점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좌회전하는 행위 조례 제51조 제3항 법 12102100 규정 제 51조 4항 교차로를 통과할 때 해제 신호를 만났을 때 법 90조 법 12112100 규정 51조 교차로를 통과하고 정지선 내에서 정지할 때 정지 신호를 만난 경우 또는 교차로 내 "법" 제90조 항목 12122100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만나는 경우 규정 51조 "법" 제90조 6항 12132100 결함 있는 기계의 견인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 피견인된 자동차는 운전자 이외의 사람을 태운다. 법 제90조 규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가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법률" 제61조제1호제2호, "법률" 제90조,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폭이 피견인자동차의 폭보다 큰 경우 "규정", 제61조 2항, "법률 제90조 12162100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소프트 연결 장치를 사용할 경우 견인 차량과 피견인 차량 사이에 안전 거리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61조 항목 규정 3조, 법 90조 12172100 견인 브레이크 고장 견인 차량이 하드 연결된 견인 장치를 사용하지 않음, 규정 61조 4항, 법 90조 1항

2182100 트럭크레인을 사용하여 차량을 견인하는 행위 「규정」 제61조 제2항 제1법, 「법」 제90조의 행위 12192100 제61조 제2법, "규정" 제2항, 바퀴 달린 특수기계를 이용한 차량 견인에 관한 법률, "법" 제90조 12202100 "규정" 제61조 제2항 3항 오토바이를 이용한 차량 견인에 관한 법률, "법" 제90조 12212100 "규정" " 오토바이 견인 행동의 61조 2항 카테고리 4, "법" 90조 12222100 조향 장치, 조명 또는 신호 장치가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특수 견인 트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61조 3항 "법률" 제90조 "법" 12232100 운전 중 휴대전화를 걸고 받는 행위 "규정" 제62조 제3항 제1호 법률 "법률" 제90조 12242100 운전 중 TV 시청, "법률", 법 제62조 제3항 제2호 "법" 제90조, 제12252100조, 운전 중 법 제62조 제3항 제3호 및 법 제90조: 12262200 4시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0분 미만 동안 정지하거나 휴식하지 않고 》 법 62조 7항, 90조 12272200 같은 차선에서 운전할 때 앞 차량과 필요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법 제43조 1항, 법 90조 12282200 교차로에서 교통 체증이 있을 때 차례대로 기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정" 제53조 1항, "규정" 제90조 법률 12292200 금지 표시 지침을 위반한 자동차, "법" 제90조 12302200 금지 표시 지침을 위반한 자동차 법 90조 1231250 자동차가 경고 표시 지침을 위반한 경우 법 90조 1232250 조항 법 90조 자동차가 경고 표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12332200 인턴십 기간 중 공공자동차 운전에 관한 규정 제22조 법 제90조 3항 1법, 12342200 인턴십 기간 동안 상업용 버스를 운전하는 법 기간, 규정 제22조 제3항, 12352200 법 제90조 인턴십 기간 동안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 특수차량 규정 제22조 제3항, 제4법 법 제 90 조 12372200 "규정" 제 22 조 제 3 항 자동차 트랙터-트레일러의 5 형 행동 인턴십 기간 중 운전, "법률" 제90조 12382200 "법률" 제90조 12382200 승인된 인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운전 제49조 1종법, 제90조, 조례 제55조 제1항 조례 13013200 제1항의 법률 법 제35조 제1종, 법 제35조, 법 제90조, 13023200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자동차 법 제38조 제1종, 법 제90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규정 13033150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5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 법 제42조 제1항, 제90조, 규정 제13043200조 제45조 및 제46조 규정 제47조 제4항 앞차 우측 추월 규정 법 13053200법 제90조 좌회전 시 앞차 추월 》제1종법 제43조 제1항 제90조 13063200 차량 추월법 앞 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는 경우, 법 43조 1항, 유형 2, 90조, 13073200, 앞차가 추월할 때의 추월에 관한 법률, 법 43조 90조, 13073200항. , 90조 1항 3항 13083200 다가오는 차량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월 43조 2항 90조 13093200 긴급출동 중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추월 43조 3항 및 1항 철도 건널목, 교차로, 좁은 교량, 곡선, 급경사, 터널, 횡단보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에서 추월 차량 및 엔지니어링 구조 차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법 90조 》 제43조 4항, 제1종법 제90조 13113200 도로상의 고장이나 사고, 경고표지 미설치 또는 경고등 미사용으로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고 이동이 곤란한 경우.

52조 2항, 90조, 규정 60조 13123100 이미 교차로에 있는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고 로터리 진입 준비 규정 51조 2항, 법 90조 회전하는 자동차가 실패함 법 제51조 제7호 제1호, 제52조 제3호 및 제90조에 규정된 법률 제13143100조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는 우회전 자동차 규정 51조 7항, 법 52조 4항, 법 90조가 아님: 13153100 신호등 통제나 교통 경찰의 명령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는 교통 표지판을 따르지 않습니다. 52조. , "규정" 제1항 및 "법" 제90조에 우선권을 명시한 13163100 신호등 통제, 교통경찰 명령 또는 교통표지판 표시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에서 다가오는 교통에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법 13173150 조례 제 56조 1항 1항에 의거, 트럭이 여러 대의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법 제90조 다수의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세미트레일러 트랙터, 규정 제56조 제1항, 법 제90조, 제13193150조 다수의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세미트레일러 트랙터, 제56조 제1항 규정법 제2조, 법 제90조, 총중량 700kg 이상의 트레일러 이외의 트레일러를 소형승용차로 견인하는 행위 법 제13213150조, 법 제90조 규정 제56조 2항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는 규정 56조 2항, 규정 56조 2항, 규정 2항, 규정 13223150 90조, 3항, 56조 3항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이 차량 자체의 적재 능력을 초과하는 행위 1가지 행위, "법률" 제90조 13233150 "규정" 제56조 2항 법 1조, "법률" 제90조 13243150 "규정" 제90조 13243150 "규정" 중형 소형승용차 트랙터트레일러 법 제56조 제2항, 법 13253150, 법 제90조, 조례 제56조 제2항, 13263150 저속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제90조 13263150 삼중 법 제56조 제2항 제4호, 법 제90조, 규칙 제60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등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고장 또는 사고 후 규정에 따라 90조 13283200 "규정" 62조 4항 자동차를 가파른 경사면에서 주행할 때 정지 또는 관성 주행에 대한 "법률" 90조 13293200 "법률" 95조 2항 1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 제90조 13303200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법 제95조 제2항, 법률 제2조, 90조 13313100 규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95조 제2항 법 제95조 제1항 제1호, 제13333200조,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차량에 양보하지 아니하는 법률 제53조 제1항, 제90조. 13343150 자동차가 시각 장애인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 "법률" 64조 2항 2종 행위, 90조 13393200 법 42조 1항, 90조, 45조 규정을 초과하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 , 규정 제 46 조, 조치 제 18 조 2 항, 지방 규정 제 5 항, 1 항목법 64 조 1 항, 160161000 고속도로 승용차가 20 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합니다. A: 20 명 이상 20 명 미만 50인승 승객, 법 제92조 1항, 성법 제60조 2항, 3, 4항 160161500 고속승용차 20인 초과 승객 B: 50인 이상 100인 미만 승객 "법" 92조 1항 2막, "지방 규정" 60조 2항 및 3항, 항목 4 160162000C: 100명 이상의 등급 승객을 태운 도로 승용차에 대한 "법" 92조 20등급 이상의 승객 승객

지방 규정 160261000A의 60조 1항 2항, 2, 3, 4항: 승인된 적재 용량을 초과하는 30개 이상 100개 미만의 품목을 운반하는 자동차 법 92조 2항 성 규정 160262000B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두 번째 행위: 자동차의 적재량이 승인된 적재량을 초과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법 제92조 2항의 두 번째 행위 100톤의 허용 적재 용량은 30톤을 초과합니다. "지방 규정" 160361000의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규정된 시속 50km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A: 초과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시속 50km 이상, 주 규정 160362000 제 64조 1항, 4항은 규정된 시속 50km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B: 규정 속도 100 이상 초과 "법률" 제99조 1항 4항, "지방 법규" 64조 1항 4항 16046500 2월 음주 후 자동차 운전 행위로 인한 임시 구금 제91조 , 법 1항 1항, 지방 규정 59조 1항 1항 16056500 임시 구금 3월 음주 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91조 2항 1항 법, 제59조 제2법, 주 조례 제1항 160661000 법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고속도로 승용차 성 조례 제92조 1항, 성 조례 제60조 5항 16076500 화물을 운반하는 자동차 규정 A를 위반한 승객: 법 제50조 1항 및 3인 미만 승객 운송 규정을 위반한 법 제92조 규정 제55조 2항 2항, 제4항 및 5항 지방 규정 160761500 61조 화물 자동차 규정 B를 위반하여 승객을 운송합니다. B는 규정 160761500조 50조 1항 "법률", 92조 2항 "규정", 조항을 위반하여 3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합니다. 55, 2항, "지방 규정", 61조, 4항 및 5항 160962000 규정된 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 "법" 제99조 1항, 4항, 조항 "조치" 18조 2항, "성 규정" 제64조 1항, 5항, 2항 170112200 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법" 제19조 1항 ", "규정" 제28조, 제90조 1702121500 3개월 이하의 임시구류, 15일 미만의 구류,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제2호, 법률 지방 규정 1703122000 59조 2항 1항, 주법 91조 2항, 15일 미만 음주 후 영업용 자동차 운전 혐의로 6개월 임시 구금 》 법 1704121000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제3법, 제5법 제59조 제2호 제1704121000호 조례 제28조, 주 조례 제1704121500조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일 이하의 구류와 현재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B의 운전면허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정지 기간 동안 차량: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법" 제99조 제1항의 유형, "규정" 제28조의 유형 5 및 "지방 조례" 제64조에 해당하는 행위 운전면허가 정지된 동안 제1705122000조 제1항 제3호는 15일 이내의 구류 및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할 수 있으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법 64조 1항, 법 99조 1항 6항, 지방 규정 64조 1항. 교통 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를 강제로 통과하는 경우 1706122000 3항 2항의 두 번째 행위로 15일 이하의 동시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항 2종 행위 1709121000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운전 가능 종류 가: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것 법 제19조 제4항, 제99조 제1항 제1종, 「규정」 제104조 제2항, 법률 제1조 64 지방 규정 1709121500 운전 면허증에 명시된 운전 허용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 B: 자동차 유형을 운전하는 것 " 법 제 19 조 4 항, 법 제 99 조 1 항 1 항 , 규정 제1조

04 2항, "지방 규정" 64조 1항 1항 1종 법 42012150 고속도로 경사로에서의 추월 행위, "규정" 82조 2항 1종, "법률" 90조 43013200 고속도로에서 시속 70km 미만의 설계 최고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법 제67조, 유형 4법, 법 제90조, 43103150 사람을 태우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이륜 오토바이에 대한 규정 법 제83조 2항, 법 제90조, 고속도로 후진법 규제법 제82조 1항, 법 제90조 법 500102000 법 제16조 제3항 자동차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법 96조 1항, 유형 1, 지방 규정 1조 62조 3항 501001500 검사를 위한 위조 또는 개조 자동차 사용 법 16조 3항, 96조 10항, 법 1항, 62조 4항, 지방 규정 1항 501101500 위조 또는 변조된 자동차의 사용 보험 표시 법 16조 3항, 96조 1항, 지방 규정 11항, 62조 , 법률 5호 1항 501201500 위조 또는 변조된 자동차의 사용 운전면허증, 법률 16조 3항, 법률 96조 1항, 법률 12조, 주법 62조 1항, 법률 6호 501301500 자동차등록증 기타 차량의 사용에 대한 법률 제 96조 1항, 법률 62조 1항, 지방 규정 2항 501401500 기타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는 법 제 96조 1항, 14항, 성급 규정 62조 2항 2항 501501500 법률 96조 1항 1항 15항 성급 규정 62조 2항 501501500 다른 차량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는 행위 3항 501601500 법 제96조 1항, 제62조 4항, 지방 규정 제2항 501601500 기타 차량의 자동차 검사 표시 사용 501701500 기타 차량의 기계 사용 법 제17조, 제96조 1항 및 도법 제5조 제62조 제2항은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 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안전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99조 1항 5항 1항 및 주정부 규정 64조 6항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고의로 교통시설을 손상시키는 다음 행위에 대해 15일 동안 병과할 수 있습니다. 502101500 고의로 교통 시설을 개조하여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5일 미만의 구금은 범죄가 되지 않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 제7호. 법 항목 3 또는 지방 규정 64조 8항 3항 50410 사기 또는 뇌물 수수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번호판 압수에 관한 "규정" 103조 50510 "불법 대우" 항목 13항 차량 도난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처리" 제5조 및 "행정 사건" 제85조 70010200 자동차 교통 기술 감시 장비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 설치 "지방 규정, 제10조, 유형 1, 제90조" 법률 및 주 규정, 58조, 27항, 유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