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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최종판결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1심 최종심은 1심 인민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1급 인민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으며, 인민검찰원은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없습니다. 1심 최종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이 선고한 1심 민사소송 사건 2. 수리기각, 기각, 관할권 이의신청을 제외한 모든 판결 4. 긴급절차 종결의 공고 사건 5. 특별절차에 따라 종결된 사건 6. 민사조정서에 따라 종결된 사건 8. 모든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7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사건은 1심과 최종적으로 심리됩니다. 유권자 자격 사건이나 중요하거나 어려운 사건은 합의체 판사가 심리하며, 기타 사건은 단일 판사가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