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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설치 규정

자동차 번호판 설치 규정:

1. 번호판 설치 시에는 번호판이 변형되거나 천공되지 않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지면과 직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15도 미만의 오차

2. 번호판 설치 시 발급 기관 코드가 있는 번호판용 특수 밀봉 장치 2개를 양쪽에 고정해야 합니다.

3. 전면 번호판은 차체 전면 하단 중앙 또는 우측에 장착해야 합니다.

4 후면 번호판은 차체 중앙 또는 좌측 위치에 장착해야 합니다. 차체의 하부 후면 및 전면

5. 1992년 10월 1일 이후 생산된 모든 유형의 자동차는 위의 요구 사항 및 면허의 크기 사양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합니다. 번호판을 부착하고 해당 설치 위치 또는 번호판 프레임을 설계 및 제조합니다.

6. 대형 트럭 및 트레일러는 뒷문에 번호판 확대를 2.5배 확대된 글꼴로 분사해야 하며 글꼴 표준은 다음과 일치합니다. 번호판;

7. 대형 트럭 트레일러의 경우 번호판(세미트레일러의 주요 번호판)을 한쪽에 걸어두고 큰 숫자를 뿌리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전면 번호판은 전면 중앙 또는 오른쪽에 설치됩니다. 차량의 뒷부분 중앙 또는 좌측에 후방 번호판이 설치되어 차량의 안전 운전 및 번호판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2. 번호판 설치는 번호판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형되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평 및 수직 방향이 기본적으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수직 각도는 15°이하입니다.

3. 임시 진입 차량과 임시 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제외하고, 기타 자동차의 번호판은 최소 2개의 통일된 특수 고정 장치로 고정되어야 하며, 각 번호판은 면허 기관의 코드입니다. 측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4. 번호판 홀더를 보조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 번호판 홀더의 안쪽 가장자리는 자동차 등록증 문자 가장자리에서 5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5. 임시 출입용 자동차 번호판과 임시 운전 번호판은 전면 유리창 오른쪽에 부착해야 하며, 임시 출입용 오토바이 번호판은 차량과 함께 휴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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