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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기본원칙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란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며, 국제법의 모든 유효범위에 적용되며, 국제법의 기초를 이루는 법적 원칙을 말한다. .

1. 국가주권과 평등의 원칙. 주권은 국제법에서 국가의 기본 속성으로, 국가가 내정과 대외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최고권력, 외부적으로는 자주권, 자위권으로 발현된다.

2. 위협이나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국가 간 분쟁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무력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4. 내정불간섭의 원칙.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도 어떤 이유로든 다른 나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내정 및 외교 문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의지, 사회, 정치 체제, 의식이 형성됩니다.

5. 국제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원칙. 선의로 국제의무를 이행한다는 원칙은 국가가 유엔 헌장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칙에 따라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선의로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제법의.

6. 국제 협력의 원칙.

7. 민족자결의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은 식민주의에 의해 노예화되고 억압받는 민족이 식민통치를 타파하고 민족적으로 독립된 주권국가를 수립하며 민족의 권리에 적합한 사회정치체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국제법이 인정하는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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