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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전시회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 (20 19 개정)

제 1 조는 본 시의 전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컨벤션 전시업의 질서 정연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개최된 각종 전람회, 거래회, 박람회, 거래회 및 전시회의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전시회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부문 감독, 전시회 주최 측이 책임지고 전시상 자율과 공공감독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특허, 상표 및 저작권 행정 부서는 전시회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전시회 주최자와 전시자를 조직하여 각종 지적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전시회 주최자와 참가상들이 지적 재산권 보호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3) 전시회에서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전액에 언급 된 지적 재산권 관리 부서는 전시 지적 재산권 보호 정보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특허 상표 관리 부서는 저작권 관리 부서와 함께 정보 공유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5 조 개최기간이 3 일이 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전시회는 지적재산권 관리부에서 현장 사무실이나 지정연락원을 설립하여 지적재산권 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행정처리 요청을 접수해 서류조건에 부합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a) 정부 및 정부 부처가 주최하는 전시회;

(2) 국내외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시회;

(c) 지적 재산권 침해 분쟁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이나 지정된 연락원이 없는 전시회의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지적재산권 관리부에 직접 행정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전시회 주최자는 참가 업체와 체결한 전시회 계약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 조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참가 업체는 모든 참가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의 이전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야 합니다.

(2) 전시 종목은 전시회 주최 측이 침해 혐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고, 전시자는 침해 없이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전시자는 즉시 은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전시에 참가하는 항목의 침해 판결은 이미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졌거나 침해 처리 결정이 이미 지적재산권 관리부에 의해 내려졌으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전시에 참가하는 기관은 은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시회 주최측은 전시에 참가하는 증명서를 회수하거나 이번 전시에 참가하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기타 내용. 제 7 조 전시회 주최측은 지적재산권 서류와 공시 제도를 세우고, 이번 전시회 참가 업체가 제출한 지적재산권을 범주별로 지적재산권 보호 카탈로그로 편성하고, 전시가 시작되기 전에 참가 업체에 15 를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전시회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전시장의 눈에 띄는 위치나 전시상 수첩에 지적재산권 관리 주관부가 불만을 접수하거나 요청을 처리하는 연락처와 입건 기준을 발표한다.

(2) 참가 업체에 지적 재산권 홍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적재산권 권리자나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계약에 따라 전시회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을 처리한다.

(4) 지적재산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제시하거나 지적재산권자, 이해관계자 및 위탁대리인이 전시회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5) 전시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전시회 종료 후 자신이 접수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불만과 분쟁을 통계, 정리 및 분석하고 특허, 상표 및 저작권 관리 부서에 각각 제출한다.

(6) 지적 재산권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하다.

전시회 주최측은 지적재산권 근무기구를 설립하여 전담자를 지명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자와 법률인을 초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 9 조 전시 업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전시 종목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시회 시작 30 일 전에 관련 권리 증명 자료를 준비하고 전시회 주최 측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참고항목에 지적재산권을 표기하거나 표기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한다.

(3) 참가 프로젝트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자각적으로 심사하고, 다른 사람이 이전에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를 전시회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4) 지적재산권 관리부의 감독, 검사 및 처리를 받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권자나 이해관계자는 피청구인의 침해 혐의에 대해 전시회 주최측에 고소할 수 있으며, 전시회 주최측은 본 방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권자나 이해관계자도 피청구인의 침해 혐의에 대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적재산권 관리부에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지적재산권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전시회 주최측에 불만을 제기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시회 주최측은 제때에 접수하고 피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참가평가 항목이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제때에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침해를 입증하지 않아야 한다. 피청구인이 유효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전시회 주최측은 피청구인에게 계약 약속에 따라 즉시 은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고소당한 전시 프로젝트는 이미 인민법원 판결이나 지적재산권 관리 주관부에서 침해 처리 결정을 내렸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 전시 주최측은 피고소인에게 즉시 은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