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먼경제특구 외환관리처벌조치
제1조: 이 방법은 국무원이 승인하고 국가외국환관리국이 공포한 <외국환 관리 위반 처벌 세부 실시세칙> 제14조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은 샤먼경제특구 내의 기관, 군부대, 단체, 학교, 국유기업, 내부기업, 도시 및 농촌 집단경제조직, 민간경제조직(이하 총칭하여 국내기관이라 함)에 적용된다. 이하 해당 구역이라 함) 해외에 설립된 기관 또는 투자 기업(이하 해외 기관이라 함), 본토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소재한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특구에 거주하거나 입국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의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 제3조 국가외환관리국 샤먼지국은 특별행정구의 외환관리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물품, 수하물, 우편물, 교통수단을 통해 입국 및 출국합니다. 따라서 밀수 성격의 차익거래, 외환포탈 사건은 세관이 처리하며, 외화, 외화 지폐를 이용한 투기 사건은 공상행정기관이 처리한다. 제4조 다음 행위는 차익거래에 해당합니다.
(1)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점(이하 외환관리기관이라 함)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인민폐로 지불 또는 자재는 외국환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국내 기관 및 그 직원이 해외 기관, 중국 내 외국 기관,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단기 입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개인이 중국에서 각종 비용을 RMB로 지불하는 경우, 상대방이 외화를 지불하고 해당 국가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
(3)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지역' 샤먼 사무소,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그 직원은 기타 비용을 인민폐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를 외환 또는 기타 유사한 형태로 타인에게 상환합니다.
(4) 해외 기관이 중국에서 인민폐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방이 외환을 지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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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기관이 해외 또는 홍콩, 마카오 지역에 파견한 대표단, 실무그룹 및 직원이 외환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해외 자금이나 수입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사업체에서 위안화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6) 위안화 투자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해외 경제 기관, 기업 및 개인에게 판매하여 외환을 수취하거나 외환으로 교환합니다. 외환 관리 당국 및 기타 법적으로 승인된 증권 및 청구권의 승인 없이. 제5조 상황에 따른 차익거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된다. (1) 차익거래 당사자가 획득한 외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이를 회수하고 외환 금액을 보류하도록 명령한다. 외국환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외환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외환 할당량을 공제하며 차익 금액의 2%~10%를 추가로 벌금에 부과합니다. 차익거래 당사자가 벌어들인 외환을 사용한 경우, 외국환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차익거래 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p>
(2) 중재 당사자에게는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2~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6조 다음 행위는 외환 회피에 해당됩니다.
(1) 국내 기관이 거래소의 승인 없이 각종 무역, 비무역 외화 수입 및 기타 외국환 수입을 비밀리에 해외에 저장, 사용 및 예금합니다. 통제 기관, "화교, 외자 기업 및 중외 합자 기업에 대한 외환 관리 실시 세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고 획득한 외화를 해외에 예치한 경우;
(2) 관련 국가 외환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로 외환을 송금하거나, 법에 따라 외환을 해외로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외에 보관하는 행위
(3) 외국환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국내기관,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직원이 수출소득 또는 기타 외환소득을 사용하여 수입품목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을 상쇄한 경우;
(4) 국내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가격, 수수료 등을 과소신고하거나 수입가격을 과소신고하는 행위 물품가격, 수수료, 수수료 등을 통해 외화지출을 과다신고하고 해외 은닉 해외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교환
(5) 외환 관리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 기관은 외환을 중국 영토로 다시 송금합니다. 외화 수입 및 기타 외화 자금은 중국 영토로 남습니다. 현지 운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
(6) 외환 관리 당국의 승인 없이 특별 외환을 변경하거나 외환의 목적을 조정하는 행위
(7) 제외 외국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지역에 주재하는 대표단, 실무그룹 및 직원은 해당 특별계획에 따라 외환을 사용하지 않으며 해외자금 또는 각종 거래로 얻은 외환을 보관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거나 해외로 이전해서 사용했습니다.
제7조 외환포탈은 정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가한다.
(1) 외환포탈로 취득한 외환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자 또는 관할부서는 처벌한다. 기한 내에 이를 인출하고 환급해야 할 외환 금액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외환 포탈 금액의 2~10%를 추가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 외국환포탈로 얻은 외국환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외국환을 보전하도록 명령하고, 외국환포탈금액의 2% 내지 10%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외환포탈로 취득한 외화를 사용하였고, 외국환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환을 이체하지 아니한 경우. , 포탈한 외화금액에 따라 5~2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8조 다음 행위는 재정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국가 외환관리국 및 샤먼 지점의 승인 없이 외환 사업을 운영하거나 승인된 사업 범위를 넘어서 외환 사업을 확장하는 행위
(2) 특구 내 은행 및 금융 기관은 국가 외환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 기관,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기타 법인 및 개인을 위해 외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3) 국내 기관, 외국 투자자 투자 기업 또는 기타 단위 및 개인이 국가 외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 계좌를 사용하거나 승인된 범위를 초과하여 외환 계좌를 대출하는 경우 외국의 금융 기관 및 기업이나 홍콩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5) 국내 기관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외환 관리 기관에 외화 부채를 등록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밟습니다.
(6) 외환관리당국의 승인 없이 외화를 외화로 결제, 대출, 양도, 담보대출, 유통, 사용하는 행위
(7) 관련 외환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국가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절차를 밟는 행위
(8) 개인적으로 외환을 사고 파는 행위, 위장된 형태로 외환을 사고 파는 행위, 외환을 사고 파는 행위
(9) 금융 기관 및 그 직원은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이 차익거래, 회피, 금융 혼란 등의 불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