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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회사(예: Haier.cn)의 중국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아래 답변이 너무 길어서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법률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의 사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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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피고의 행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1)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유명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행위; ) 원고의 등록상표, 도메인명 등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는 행위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명이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홈페이지와 고의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홈페이지 또는 기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3) 부당한 이익을 바탕으로 도메인 이름을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4)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준비를 하지 않았으나 고의로 권리를 방해한 경우. (5) 기타 악의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2. 도메인 이름 센터 솔루션

8조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불만 사항이 지원됩니다. (1) 피고인이 민사권을 향유하는 명칭 또는 로고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2) 피고인 도메인이름 보유자가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도메인 이름 보유자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제9조 고소된 도메인 이름 보유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행위는 도메인 이름의 악의적인 등록 또는 사용에 해당합니다. (1)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목적은 고소인 또는 그의 경쟁자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민사상 권리의 소유자.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도메인이름을 판매, 임대,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2) 타인이 타인을 방해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명칭 또는 로고를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3) 민원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민원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양도한 경우 또는 신고인과 신고인의 차이를 혼동하고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 (4) 기타 악의적인 의도 상황.

제10조 피신청인이 분쟁해결기관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1) 피신청인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도메인 이름 또는 해당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이름을 선의로 사용했습니다. (2) 피신청인이 상품 상표 또는 관련 서비스 상표를 취득하지 않았으나 그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이 일정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3) ) 피신청인은 도메인 이름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사용했으며, 상업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오도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악성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