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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1990 한 기계수출입회사가 프랑스 상인에게 공작기를 팔았다.

1. 우리 기계수출입회사는 프랑스 상인이 청구한 특허권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분석 요약: 본 사건은 국제 상품 매매 쌍방이 상품 소유권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클레임 분쟁입니다. 사실과'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규정에 따르면 우리 (판매자) 는 화물소유권 담보를 면제할 의무가 있고, 프랑스 상인 (구매자) 은 우리의 클레임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 는 프랑스 상인이 주장하는 배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며, 본 경우 우리는 구매자의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이유:' 유엔국제상품판매계약협약' 규정에 따르면 1 제 3 인의 권리는 계약에서 상품이 판매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얻어진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제 3 자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모를 수 없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구매자의 사업장이 있는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제 3 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③ 이 협약은 또한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주장과 요구를 알고 있거나 모를 수 없고 판매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을 목적지 이외의 국가에 판매할 경우 판매자의 소유권 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과 결합해 우리 (판매자) 는 계약 약속에 따라 프랑스 상인에게 화물을 인도했지만, 우리는 프랑스 상인이 목적지 이외의 미국과 유럽 국가에 물건을 팔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한 프랑스 법에 따르면 프랑스 사업가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 요구 사항을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프랑스 상인의 클레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