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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1: 최소 5명의 회원을 찾고, 농민 회원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2: 설립 회의를 소집하여 이사회, 감사회, 회장, 감독관 등의 정관 초안, 협동조합의 이름, 주소, 등록 자본금, 사업 범위 등을 결정합니다. 3: 대리인에게 해당 지역의 상공국에 가서 설립을 등록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재료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4: 카운티 공안국에 가서 지정된 조각 상점(특수 산업 사업 허가증 보유)에서 협동조합의 공식 직인을 새깁니다. 품질 및 기술 감독국은 조직 코드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6: 세무국은 세금 등록 증명서(일반적으로 지방세)를 신청합니다. 7: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에 가십시오. (비즈니스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증, 코드증명서, 과세증명서, 관인 및 법인인감)과 공인계좌번호를 세무국에 신고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12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5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본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 (2) 본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헌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본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조직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성명과 주소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회사정관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원의 출자금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재산권, 토지관리권, 산림권 및 화폐로 평가되고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는 기타 비화폐재산에 대해 화폐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기타 정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은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청구권으로 자신의 자본출자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납입된 자본출자금으로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창립자가 전원 참석하여 창립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창립 당시 자발적으로 사회구성원이 된 자를 창립자라 한다. 설립 회의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모든 창립자가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협회 정관을 채택합니다. (2) 회장, 이사,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합니다. (3) 기타 주요 사항을 고려합니다. 제15조 농업전문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사업범위 (3) 회원의 자격, 탈퇴 및 해임. (5) 조직 구조 및 그 설립 방법, 권한, 임기 및 절차 규칙 (6) 사원의 출자 방법 및 금액, 사원의 출자금 양도, 상속 및 보장; 재무 관리, 잉여금 분배 및 손실 처리 (8) 회사 해산 사유 및 청산 방법 (10) 설립, 행사 방법 및 범위 (12) 기타 기재사항. 제16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 서류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모든 창립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설립회의 의사록 (3) 개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모든 설립 회의 정관 (4) 법적 대표자 및 이사의 신분 증명서 (5) 기부 회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투자 목록; (7) 법률, 행정법규 기타 규정된 문서.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등록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유형은 농업전문협동조합이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의 법정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기관은 농업전문협동조합의 등록정보를 농업 및 기타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등록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