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품을 호주로 수출하는 데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온라인 상점을 열고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호주로 정식 수출사업을 하려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주의 사항:
현행 대외 무역법에는 일반 원칙, 대외 무역 운영자, 상품 수출입 및 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 대외 무역 질서, 대외 무역 조사, 대외 무역이 포함됩니다. 구호, 대외 무역 진흥, 법률 책임 및 부칙.
(1) 대외 무역 운영권
2004년 개정된 대외 무역법은 대외 무역 운영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첫째, 대외 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자연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외 무역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산업상업 등록 또는 기타 전문 절차를 거쳐 대외 무역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대외 무역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무역 사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둘째, 대외무역경영권 취득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대외무역부서에서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승인제도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2004년 6월 25일 상무부는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외국 무역 사업자의 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대외 무역 사업자 등록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
대외 무역법 제3장은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는 상품과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합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을 위해 카탈로그 관리가 시행되며, 수출입 금지, 수출입 제한, 수출입 자유로 구분됩니다. 자유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물품은 카탈로그 관리 대상이기도 하며, 수출입 상황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따라 대외 무역 당국은 자유 수출입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자동 수출입 허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출판합니다. 자유수출입 대상 기술은 국무원 대외무역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에 계약서 접수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측면에서 대외 무역법은 GATT 제20조의 일반 예외 조항과 21조의 보안 예외 조항을 참조하여 수입 제한 및 금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수출, 관련 WTO 규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와 국익을 완전히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외 무역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상품 및 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안보, 사회적 공익 또는 공익 ***도덕적 측면에서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됨
(3) 금 또는 은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조치를 시행하려면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내 공급 부족 또는 비효율적 고갈될 수 있는 천연 자원을 보호하려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5)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시장 수용력 또는 지역이 제한되어 수출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6) 수출 작업 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있어 수출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7 ) 특정 국내 산업의 확립 또는 확립을 가속화하려면 수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8) 어떤 형태로든 농업, 축산, 어업의 수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품;
(9) 국가의 국제 재정 상태와 국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규정에 따라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기타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경우,
(11)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참여한 국제 조약 및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타 수입 또는 수출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핵분열 및 핵융합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과 무기, 탄약의 수출입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타 군사용품.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전시 또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상품 및 기술의 관리에 관해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는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 조정합니다. 대외 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상품 및 기술을 게시합니다. 또한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특정 상품, 기술의 수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주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된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할당량, 라이센스 및 기타 방법을 구현합니다. 수출입 제한 대상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관리를 구현합니다. 국가는 또한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 할당량 관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입 상품에 대한 할당량 및 관세 할당량은 권한 있는 당국이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개방성, 공정성, 정의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할당해야 합니다.
(3) 국제 서비스 무역
대외 무역법 제4장은 국제 서비스 무역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 예외 및 보안 예외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정합니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안보 및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공중도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고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
(3) 특정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설립 또는 설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함,
(4) 국가 외환 수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함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기타 사항
(6)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사항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참여한 국제조약 및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국가는 군사 관련 서비스의 국제 무역, 핵분열, 핵융합 물질 또는 이들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서비스의 국제 무역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쟁 시 또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국제 서비스 무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대외 무역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적 재산권의 적용 범위는 국가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합니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다른 나라의 관련 규정을 토대로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장을 추가했습니다.
법 제29조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품의 취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입품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가 일정 기간 내에 침해자가 생산 및 판매하는 관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30조는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대외 무역에서 독점적 권리나 유리한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을 겨냥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실시권자의 지적재산권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라이센스 계약, 라이센스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강제적인 포괄적 라이센스 수행, 라이센스 계약에 배타적 반품 조건 명시 및 대외 무역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 대외 무역 부서는 시의회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는 외국 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과 해외 운영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수단을 제공하며, 다른 국가나 지역이 국내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기타 조직, 개인에게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우가 부여되지 않거나, 중국산 상품, 기술, 서비스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중국이 체결하거나 동의한 국제 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무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5) 대외 무역에서 독점 행위 또는 기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합니다.
개정 대외 무역법에는 독점 행위, 불공정 행위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의 반독점 부정경쟁법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대외 무역법은 수출입 관계만 조정하고, 새로운 규정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법의 경쟁 규칙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때문입니다.
독점 행위와 관련하여 제32조는 대외 무역 활동에서 관련 독점 금지법 및 행정 규정을 위반하여 독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 무역 활동에서 독점 행위를 실행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협하는 경우 관련 독점 금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가 대외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과정에서의 불공정 경쟁과 관련하여 제32조에서는 대외 무역 활동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입찰 담합, 허위 광고 게재, 상업적인 뇌물 수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불공정 경쟁 행위. 대외무역 활동 중 불공정 경쟁 행위가 있을 경우, 반부정 경쟁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행위가 불법이고 대외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는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운영자의 관련 상품 및 기술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는 또한 대외 무역 활동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조 또는 변경하거나, 수출입 물품 원산지 증명서,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할당량 증명서 또는 기타 수출입 증명서를 변경하거나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
(2) 허위 수출세 환급
(3) 밀수
(4)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인증, 검사 및 검역을 회피하는 행위,
(5)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
(6) 대외 무역 조사
대외 무역 조사에 관한 장은 원래 조항을 토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대외 무역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법 집행 수단을 제공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