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의 책에서 사진을 찍어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은 침해입니까?
그것은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네가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 22 조는' 합리적 사용' 의 일부 상황을 열거했다. 나는 네가 만날 수 있는 것만 대답한다.
합리적 사용은 저작권자 이외의 사람이 법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저작권법 규정: 개인을 위해 공부, 연구, 감상, 이용을 위해 이미 발표된 작품. 장옥민 지적재산권법 법출판사 (제 2 판), 160 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으로 학습, 연구 또는 감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출판이나 임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체는 개인일 뿐 가족으로 확장할 수는 없다. 객체는 이미 발표된 작품만을 겨냥할 수 있다. 이미 발표된 작품은 합리적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티커, 공간 등 공공네트워크에 게시하는 것은 반드시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 * *' 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원 * * * *' 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드하면 침해이고,' 인터넷 전파' 에 대한 침해이다.
지적재산권법 법출판사 (제 2 판) 장옥민 편집장에서 발췌한 것으로, 172 페이지는' 인터랙티브' 전파의 인터넷 전파 행위만을 구성한다. 서버-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서비스 모드에서 업로드 또는 기타 배치 동작은 네트워크 통신 동작입니다.
-'자원 * * *' 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드하지는 않았지만' 자원 * * * *' 은 상호 작용한다. 스티커에 넣으면 공간에서의 업로드 행위는 상호 작용이 없고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
바이두 문고' 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자의 문장 업로드 및' 자원 * * *' 을 누리는 것은 침해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