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대회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줄여서 파리협약)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되어 1884년 7월 6일 발효됐다. 협약은 일곱 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본문은 1980년 2월 제네바에서 개정된 것이다. 협약의 원래 당사국은 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엘살바도르, 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등 11개국입니다. 2002년 9월 19일 현재 협약 회원국은 중국을 포함해 164개입니다. 협약이 체결될 당시 체약국들은 협약을 통일된 산업재산권법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내 입법체계의 큰 차이로 인해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약은 결국 각 회원국이 제정한 관련 법률이 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파리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 마크, 제조업체 이름, 소스 마크, 원산지 이름 및 불공정 경쟁 억제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민대우의 원칙. 회원국 국민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자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비체약국 국민이 체약국 영토 내에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산업 및 상업 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 이들 역시 회원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2. 우선순위 원칙. 회원국 국민이 체약국에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상표 출원을 제출한 후 일정 기간(발명 및 실용신안의 경우 12개월,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개월) 내에 우선권을 누리게 됩니다. 즉, 동일한 출원이 다른 체약국에 제출된 경우, 후속 출원은 최초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특허 및 상표의 독립 원칙. 각 회원국이 부여하는 특허권과 상표전용권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 가맹국은 자국이 부여한 특허권과 상표전용권만을 보호한다.
4. 특허 강제실시 원칙. 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정 특허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또는 특허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둘 중 더 긴 기간), 특허권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회원국은 입법 조치를 취하고, 강제 라이센스를 승인하고, 제3자가 이 특허를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 실시권 승인 후 2년이 지나도 특허권 부여로 인한 남용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은 강제 라이센스가 배타적이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상표의 일부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5. 상표 사용. 협약은 등록상표는 회원국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 해당 회원국에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의 보조부분의 이미지는 변경되나, 원상표의 중요한 부분은 변경되지 않으며 식별력이 상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여러 산업 및 상업 회사가 공동으로 상표를 소유한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의 등록 신청 및 법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동으로 사용되는 상표는 대중을 속이거나 공익 침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전제됩니다. .
6. 잘 알려진 상표의 보호. 잘 알려진 상표가 유사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타인에 의해 등록된 경우, 상표 소유자는 모방 등록일로부터 최소 5년 이내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얻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데 기한이 없습니다.
7. 상표권 양도. 회원국 법률에 따라 상표권 양도가 사업과 함께 양도되어야 유효하다고 규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양도만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모든 양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기업. 그러나 이러한 양도는 대중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 성격 또는 중요한 품질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 밖에도 파리협약에는 특허와 상표의 일시적인 보호,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 등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참가국들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동맹, 즉 파리동맹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맹에는 총회, 집행위원회, 국제사무국이라는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1984년 12월 19일 1967년 스톡홀름에 개정된 협약 본문에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이는 1985년 3월 19일 중국에 발효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줄여서 파리협약)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되어 1884년 7월 6일 발효됐다. 협약은 일곱 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본문은 1980년 2월 제네바에서 개정된 것이다. 협약의 원래 당사국은 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엘살바도르, 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등 11개국입니다. 2002년 9월 19일 현재 협약 회원국은 중국을 포함해 164개입니다. 협약이 체결될 당시 체약국들은 협약을 통일된 산업재산권법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내 입법체계의 큰 차이로 인해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약은 결국 각 회원국이 제정한 관련 법률이 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파리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 마크, 제조업체 이름, 소스 마크, 원산지 이름 및 불공정 경쟁 억제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민대우의 원칙. 회원국 국민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자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비체약국 국민이 체약국 영토 내에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산업 및 상업 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 이들 역시 회원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2. 우선순위 원칙. 회원국 국민이 체약국에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상표 출원을 제출한 후 일정 기간(발명 및 실용신안의 경우 12개월,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개월) 내에 우선권을 누리게 됩니다. 즉, 동일한 출원이 다른 체약국에 제출된 경우, 후속 출원은 최초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특허 및 상표의 독립 원칙. 각 회원국이 부여한 특허권과 상표전용권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 가맹국은 자국이 부여한 특허권과 상표전용권만을 보호한다.
4. 특허 강제실시 원칙. 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정 특허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또는 특허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둘 중 더 긴 기간), 특허권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회원국은 입법 조치를 취하고, 강제 라이센스를 승인하고, 제3자가 이 특허를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 실시권 승인 후 2년이 지나도 특허권 부여로 인한 남용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은 강제 라이센스가 배타적이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상표의 일부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5. 상표 사용. 협약은 등록상표는 회원국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 해당 상표가 회원국에 등록된 경우 상표의 보조적인 부분의 이미지는 변경되지만, 원래 상표의 중요한 부분은 변경되지 않으며 고유의 특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상표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여러 산업 및 상업 회사가 공동으로 상표를 소유한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의 등록 신청 및 법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대중을 속이거나 공공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전제됩니다. .
6. 잘 알려진 상표의 보호. 잘 알려진 상표가 유사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타인에 의해 등록된 경우, 상표 소유자는 모방 등록일로부터 최소 5년 이내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얻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데 기한이 없습니다.
7. 상표권 양도. 회원국 법률에 상표권 양도가 사업과 함께 양도되어야 유효하다고 규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양도만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양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외 기업. 그러나 이러한 양도는 대중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 성격 또는 중요한 품질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 밖에도 파리협약에는 특허와 상표의 일시적인 보호,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 등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참가국들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동맹, 즉 파리동맹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맹에는 총회, 집행위원회, 국제사무국이라는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1984년 12월 19일 1967년 스톡홀름에 개정된 협약 본문에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이는 1985년 3월 19일 중국에 발효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줄여서 파리협약)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되어 1884년 7월 6일 발효됐다. 협약은 7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버전은 1980년 2월 제네바에서 개정된 내용이다. 협약의 원래 당사국은 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엘살바도르, 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등 11개국입니다. 2002년 9월 19일 현재 협약 회원국은 중국을 포함해 164개입니다. 협약이 체결될 당시 체약국들은 협약을 통일된 산업재산권법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내 입법체계의 큰 차이로 인해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약은 결국 각 회원국이 제정한 관련 법률이 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파리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 마크, 제조업체 이름, 소스 마크, 원산지 이름 및 불공정 경쟁 억제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민대우의 원칙. 회원국 국민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자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비체약국 국민이 체약국 영토 내에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산업 및 상업 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 이들 역시 회원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2. 우선순위 원칙. 회원국 국민이 체약국에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상표 출원을 제출한 후 일정 기간(발명 및 실용신안의 경우 12개월,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개월) 내에 우선권을 누리게 됩니다. 즉, 동일한 출원이 다른 체약국에 제출된 경우, 후속 출원은 최초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특허 및 상표의 독립 원칙. 각 회원국이 부여하는 특허권과 상표전용권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 가맹국은 자국이 부여한 특허권과 상표전용권만을 보호한다.
4. 특허 강제실시 원칙. 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정 특허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또는 특허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둘 중 더 긴 기간), 특허권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회원국은 입법 조치를 취하고, 강제 라이센스를 승인하고, 제3자가 이 특허를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 실시권 승인 후 2년이 지나도 특허권 부여로 인한 남용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은 강제 라이센스가 배타적이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상표의 일부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5. 상표 사용. 협약은 등록상표는 회원국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 해당 회원국에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의 보조부분의 이미지는 변경되나, 원상표의 중요한 부분은 변경되지 않으며 식별력이 상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여러 산업 및 상업 회사가 공동으로 상표를 소유한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의 등록 신청 및 법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동으로 사용되는 상표는 대중을 속이거나 공익 침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전제됩니다. .
6. 잘 알려진 상표의 보호. 잘 알려진 상표가 유사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타인에 의해 등록된 경우, 상표 소유자는 모방 등록일로부터 최소 5년 이내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얻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데 기한이 없습니다.
7. 상표권 양도.
회원국 법률에 따라 상표권 양도가 사업과 함께 양도되어야 유효하다고 규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양도만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모든 양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기업. 그러나 이러한 양도는 대중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 성격 또는 중요한 품질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이 밖에도 파리협약에는 특허와 상표의 일시적인 보호,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 등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참가국들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동맹, 즉 파리동맹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맹에는 총회, 집행위원회, 국제사무국이라는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1984년 12월 19일 1967년 스톡홀름에 개정된 협약 본문에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이는 1985년 3월 19일 중국에 발효되었습니다.
WTO의 3대 법체계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3대 법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