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enjiang 식초 보호 규정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진강향초의 보호, 발전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진강향초 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공예 보호와 문화 전승 제 7 조는 진강향초 생산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진강향초 종류를 나타내는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고, 법령에 따라 식품안전추적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진강향초 생산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 찹쌀, 밀기울, 밀기울을 주원료로 한다.
(2) 전통적인 복합당화, 알코올 발효, 고체층 아세트산 발효, 볶음밥 식초 등 특수공예를 적용해 전용 도단 용기에 6 개월 이상 밀봉한다.
(3) 생산장소는 국가' 식초 생산 위생 기준' 의 기준에 부합한다.
(4) 제품의 품질은 진강향초의 국가 기준에 부합한다. 제 9 조는 진강향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비식품 원료, 재생식품 생산 또는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사용한다.
(2)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및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c) 식품 첨가물의 초 범위, 초 제한적 사용;
(4) 거짓 생산 날짜를 표시한다.
(e) 도핑, 혼입, 차차 충전, 불합격 제품으로 합격품으로 가장한다.
(6) 산지를 위조하고, 다른 공장 이름,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것;
(7)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 10 조 진강향초 양조 공예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지지하는 대표상속인은 스승을 모시고 스승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등 전승 전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언론 매체, 진강향초 생산경영자, 사회 각계에서 진강향초 문화를 홍보하고, 진강향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진강향초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1 조 진강향초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제품 관광 등의 활동을 개발하는 것은 원래의 형식과 문화적 내포를 존중해야 한다. 제 3 장 지적재산권 보호 제 12 조 시 인민정부는 진강향초 집단상표, 지리표시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집단상표 및 지리표시제품 이중보호 매커니즘 설립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통일심사기준과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제 13 조 진강향초 지리 로고 제품 사용권을 취득한 후 진강향초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생산자는 그 제품에 이 단체 상표를 표기하고 그 제품에 전용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전액에 언급된 생산자는 또한 그 제품에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제 14 조 진강향초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자는 진강향초 지리 로고 제품의 집단 상표와 전용 로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제품에 지리적 표시 제품 집단 상표와 전용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제 15 조 집단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제품 전용 로고 사용권을 획득한 생산자는 집단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제품 전용 로고에 대한 관련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단 상표 및 전용 로고를 규범적이고 완벽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리 로고 제품 전용 로고 사용권을 획득한 생산자만' 진강향초' 라는 글자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진강향초' 집단 상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위조, 무단 제조 또는 판매 위조 및 무단 제조 전장 향초 단체 상표 로고, 지리적 표시 제품 로고
(2) 식초 제품에 전장 향초 단체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제품 전용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 제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식초 제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진강향초 집단상표 또는 지리표시제품별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상품명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한다.
(4) 진강행정구역 밖에서 생산된 식초 제품은 진강향초 집단상표와 지리표시제품별 로고를 사용한다.
(5) 광고 홍보에 사용된 문자, 도안, 명칭은 진강향초 단체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제품 전용 로고를 위조한 것이다.
(6) 진강향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