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우선, 집행 우선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소송 전 재산보전으로 구분되며, 소송 전 행위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법 담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계.
소송재산보전 채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쟁의재산에 대한 소송에서 재산보전이 필요한 사건은 지급에 관한 소송이어야 하며, 즉, 사건의 소송 요청에는 재산 지불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래의 효과적인 판단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관적 요인에는 당사자가 재산을 이동, 손상, 은닉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며, 객관적인 요인에는 소송 대상이 쉽게 부패하거나 부패하기 쉬우며 적시에 보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소송 중 재산보전은 민사소송이 접수된 후 법원이 유효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발생한다. 1심이나 2심에서도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소송에서의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재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직권으로 재산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보전을 하거나 사전에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른 보상 책임.
다섯째,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 중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담보 금액은 보존을 요청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 진행 중 재산보전의 착오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위한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내용, 즉 향후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청구권에는 재산 지급의 내용이 있습니다.
2. 긴급한 상황이므로 즉시 상응하는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정당한 권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은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란 피청구인과 분쟁이 있거나 피청구인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는 자를 말한다.
4.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인의 재산보전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 및 대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 보전과 소송 중 보전을 위해 모두 보전료를 지급해야 한다. 재산보존에 관한 법률은 《인민법원소송비용조치》에 따라 시행됩니다.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인, 즉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보전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재판. 이해관계인이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종료한다.
예비집행은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생활이나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소송 조치를 의미합니다. .
사전집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사전집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생활,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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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청구인이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
③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취하라.
예비집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위자료, 양육비, 위자료, 연금, 의료비 환수 사건, 두 번째는 노동보수 회수의 경우이고,
세 번째는 긴급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집행이 필요한 경우이다.
예비집행은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인민법원이 주도적으로 예비집행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이 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할 수 없으나, 재심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재심기간 중에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