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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판정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재범은 집행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누범이란 일정한 형벌을 받은 처벌,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사면이 끝난 후 법정 기한 내에 또 일정한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형법' 제 65 조: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일반 누범은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지 5 년 이내에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 죄는 누범이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단 과실범죄와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제외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가석방된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적용 조건형법 제 72 조는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며, 동시에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75 세 미만의 사람은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제 74 조 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범과 범죄 집단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