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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20 10)

1. 제 11 조는 "지적재산권 신고가 변경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세관총국에 변경 사항을 제출하거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개정했다.

"지적재산권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나 취소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합법적 수출입 또는 세관이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세관총국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신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를 자발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 "2. 제 23 조 제 1 항은" 지적재산권자가 세관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침해행위를 중지하거나 압류된 혐의에 대한 재산보전을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 24 조는 (5) 항:" 세관이 침해 혐의 상품을 침해 상품으로 인정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침해 혐의 물품 압류 신청을 철회했다. "4. 제 27 조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몰수된 지적재산권 침해 화물은 사회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세관은 이를 관련 공익기관에 넘겨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구매 의향이 있으며 세관은 유상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몰수된 지적재산권 침해 화물은 사회공익사업과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의도하지 않게 구매할 수 없고, 세관은 침해 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따라 경매할 수 있지만, 위조 상표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상의 상표표시를 제거함으로써 상업채널에 들어갈 수 없다. 침해 특성은 제거할 수 없으며 세관은 파괴해야 한다. "5. 제 28 조는 제 31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적정량을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하여 본 조례 제 2 조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화물에 따라 처리한다. ""

또한 조항의 순서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합니다.

본 결정은 206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