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는 다른 사람을 구타한 혐의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싸움은 어떤 상황입니까?
싸움의 질적 분석에서 결과 분석과 결합해야 한다. 상대방이 경상을 입었을 경우, 일반적인 상황은 일반 치안사건에 속하고, 공안기관은 구금 벌금에 대한 치안관리처벌에 처하며, 민사분쟁에 속한다. 고의적 상해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와 관련된 것은 형사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안기관 형사수사부는 관계자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상해 상황 (경상, 중상, 사망) 에 따라 양형처벌을 실시한다. 이때 형사 사건이다.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을 때리는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2) 객관적으로 타인을 폭행 (상해) 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3) 상대방은 단독으로 자연인이다.
(4) 주관적으로 집단을 실시하려는 의도, 즉 집결 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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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