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은 왜 신체검사가 필요합니까?
노동법' 은 직원이 이직할 때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직업병 예방법' 은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이직할 때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사전, 유도 중, 유도 후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입사 전, 근무기간, 퇴근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직업건강검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