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법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둘째, 과실 상해죄는 구성하기 어렵다. 과실상해죄는 범죄 주체가 "예견했어야 하는데 소홀해서 예견하지 못했다" 거나 "예견했지만 과신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요구했지만, 선생님이 핸드폰을 창밖으로 내던져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개인은 과실상해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법 관행에서 이런 상황이 과실상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법원의 기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 을 참조하십시오
요약하자면, 상술한 상황으로 볼 때, 이 선생님은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사 책임의 경우, 휴대전화는 확실히 선생님이 창밖을 던졌을 때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파손된 휴대전화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학생 C 는 학교 수업 중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학교도 학생 C 에게 의료비를 지불하고 제때에 병원에 보낼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의 과격한 행동은 확실히 학생 C 의 추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학생 C 를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히 높은 가드레일을 다루지 않고 일부 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 의료비는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민사배상이 반드시 소송의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학교가 직접 손해를 보고 영향을 줄일 수도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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