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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심사 때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통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건심사할 때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해 사건 감독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수시로 상황을 점검해 무단 확대와 기한 연장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규율검사기관 감독 규율 업무 규칙 (시범)" 제 28 조는 심사 비준을 거쳐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 담화를 할 수 있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상황을 조회하며, 잠시 압류, 압류, 동결, 관련 기관에 기술조사, 출국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 시간은 9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상급기검기관의 비준을 거쳐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9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기관의 협조를 청해야 하는 것은 사건 감독 관리부에서 수속을 처리하고,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여 무단 확대, 기한 연장을 방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이후 그들은 한 사건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고, 기검기관 책임자는 서류에서 당의 정책과 규율을 설명하고, 검사 시 태도가 단정하고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시험 과정에서 수험생은 동지화, 당장 당기 학습, 이상과 신념의 취지를 대조하고, 세밀한 사상정치 업무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설명하고, 읽어보기와 반성 자료를 쓰도록 독촉해야 한다.

검사는 피검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음식, 휴식,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모욕, 구타, 욕설, 체벌 또는 변상체벌을 엄금한다.

참고 자료:

CCTV-중국 * * * 당의 규율 검사 기관 감독 규율 규칙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