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신청인이 행정복의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10 조 본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신청인이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시민의 사망은 가까운 친척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시민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행정복의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지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한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신청인이다.
신청인, 제 3 자는 대리인을 대리하여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1 조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