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감정에서 향진보건원이 발행한 병력은 법의검진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명확한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까? 급해요! 답을 위해기도하고,
형사소송법' 제 120 조 2 항은 논란이 있는 인신상해의학 검진을 재검증해야 하거나 정신병의학 검진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신상해의 일반 의학 검진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 병원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은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증명서만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향진보건원의 병력 묘사를 제외하고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만이 법의학의 참고로 사용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확장 데이터:
법의학 감정 절차를 공개하다
1. 공안기관이 치안과 형사사건에서 상해 검진을 요구한 경우, 사건 처리 단위는 제때에 법의상감정 위탁서를 발급해야 하며, 당사자는 위탁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법의감정기관에 감정해야 한다.
2. 사건 처리 공안기관은 쌍방 당사자가 위탁한 감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위탁된 감정기관 회원에게 네 차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부상자는 현지에서 치료하지 않고 사건 처리 기관에 의뢰한 감정기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감정기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사건 처리 단위는 반드시 쌍방에 감정 내용과 결론을 공개해야 한다.
5. 1 차 감정 이후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이 법정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거나 재검증한다. 사건 처리 단위는 10 일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에 위탁서를 발행해야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법의학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