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및 장애 보상 절차
현지 노동 행정부에 산업재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보장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기관과 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초 (즉 산업재해인정절차를 완료한 후) 현급 이상 노동감정위원회가 장애등급평가를 실시하고, 단위는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가산업재해보험기관이 직접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보험이 없는 사람은 기준에 따라 고용주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6 조 * * * 직공은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