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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상황이 있다.

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 경제, 비소송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뉜다.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형사 사건.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입건한 사건.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인민검찰원은 체포와 기소를 비준할 책임이 있다. 공소를 제기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2. 민사 사건. 법적 지위가 평등한 민사 주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하며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사법기관에 호소하여 사법기관이 관련 민권의무를 접수하고 명확하게 정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건을 말한다. 주로 재산권익과 관련된 사건 (예: 계약분쟁, 물권분쟁, 침해로 인한 분쟁) 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히는 등 (부상이 심하면 형사사건이 될 것) 결혼 가족 관련 사건을 포함한다.

행정 사건.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분쟁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4. 경제 사건. 시민, 법인이 국가가 인정한 영리성 기관, 부적절한 불법 경영, 상업사기, 상업간첩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실을 일컫는 말. 경제법의 관련 장에 따르면 현지 지방법원과 인민법원은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과 피고가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