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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유휴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적 주관성:

토지관리법' 제 38 조 제 1 항에 따르면 농촌 유휴토지는 이미 심사 수속을 거쳐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는 비농업건설이 점유한 경작지에 속하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는 것도 토지단위 조직에 의해 회수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한가한 유치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래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회수할 수 있다.

토지관리법 제 67 조 제 1 항, 제 2 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서가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농촌택지 관리법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은 본 법이 자연자원 주관부의 감독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휴 상태이거나 황무지가 되는 것을 금지하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