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직 대학원생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치사회가 건설됨에 따라 고급 법률인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많은 재직자들이 법학 재직 대학원생에 응시하고 싶어하지만, 법학재직 대학원생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학명언) 실제로 재직자가 법률을 배우는 데는 주로 동등한 학력의 법률 석사와 신석법학 전공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재직 법학 석사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매년 6 월 5438+2 월 전일제 대학원생과 함께 전국통시험에 참가해 초심과 재시험 후 입학한다. 일반적으로 응시조건은 국가가 인정한 대학 졸업이고, 고직고졸 졸업 후 2 년 이상 본과 졸업생의 동등한 학력 수준에 도달하여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원이다. 법학 석사는 일반적으로 법학과 불법학으로 나뉘는데, 이는 수험생 본과 전공에 대한 요구이다. 수험생은 구체적인 대학의 학생 모집 약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방향을 잘못 보고하지 마라. 전일제 대학원생은 학력교육에 속하며 졸업 후 전일제 대학원 교육과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재직 대학원생은 다 읽고 나면 공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대학 학력자는 학업을 마친 후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본과 학력, 학사학위 3 년 학생은 신석 시험에 응시하여 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동등한 학력을 가진 신석은 학력교육에 속하지 않고 학위만 가지고 있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신의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학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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