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티베트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입법절차 규정
매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 년 상반기 임기 입법계획을 편성하고, 매년 4 분기에 입법계획에 따라 다음 해 입법계획을 편성한다. 제 8 조 상무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하고, 주 인민대표대회 대표, 주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주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주 중급인민법원, 주 인민검찰원, 관련 방면 및 대중의 입법건의를 구해야 한다.
입법 건의는 입법 항목의 이름,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입법 근거 및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 9 조 상무위원회가 수집한 입법 건의는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각 전문위원회, 주 인민정부 법제기구가 연구 협상 조정, 통일논증, 심사 후 입법계획 초안, 연간 입법계획 초안 및 편성 설명을 제출한다. 그리고 서면으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주임회의에서 통과된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주 인민정부와 각 전문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성 법규는 예정대로 심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안자는 주임회의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은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며,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와 관련 방면의 건의에 따라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주임 회의 결정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입법 절차 제 11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국 (이하 의장단) 은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를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주 인민정부 및 각 전문위원회는 주 인민대표대회에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주 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 공동 이름은 주 인민대표대회에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은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를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