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대한 제한
(1) 제한 방법
시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국가 공권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만, 그 지위의 지고무상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 실천도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은 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내부 제약
내부 제한이란 기본권의 상호 제한, 즉 한 기본권의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한 주체의 다른 주체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권 행사는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존엄성에 대한 침범을 구성할 수 없다. 이는 본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권리로서의 필연적인 구속이다.
② 외부 제약
외부제한이란 질서, 복지, 공서 양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헌법가치 목표에 허용된 제한을 말한다. 여기서' 질서, 복지, 공무 양속' 은 통칭하여' 공익' 이라고 부를 수 있다. 법률 교육 네트워크
공익원칙은 현대 헌법권리 배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공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갈등 운동에서 공익은 모순의 주요 측면이자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개인의 이익은 모순의 부차적인 측면이며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같은 분야에서 만날 때, 개인의 이익은 공익에 복종해야 한다.
(2) 제한 원칙
① 법적 예약
법적 유보는 독일을 주요 대의제 국가로 실시하는 기본적인 권리 제한 제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대의제 기관 (국회 또는 의회) 이 통과한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동등한 보호
평등은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첫째, 동등한 상황, 즉 입법 주체는 동등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차별을 반대하며 법률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서로 다른 상황을 차별해야 한다. 즉 입법주체는 충분한 사회조사를 하고, 고려해야 할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서로 다른 시민집단을 차별해야 입법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비례 대우, 즉 입법주체는 상황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분배해야 한다.
③ 비례 원칙
이익 균형은 입법기관이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때 상충되는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따져 최선의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익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을 과도하게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④ 위헌 심사 원칙
헌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익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입법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런 제한은 헌법의 엄격한 구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의 규범, 원칙 또는 정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본권이 국가입법권의 불필요한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헌법사법기관에 이 입법행위에 대한 합헌성 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비상 사태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헌법의 관점에서 국가 비상권력 건립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헌법질서와 사회구성원의 이익에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헌법질서의 통일을 수호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국가 비상권력 행사의 기본 출발점은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사태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며, 제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우선 비상시 시민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의 규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제한과 기본권 보호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둘째, 비상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헌정 원칙에 따르면 헌정 질서에 미칠 수 있는 어떤 피해에도 대응하기 위해 제한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 법률의 시민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의 엄격한 구속 하에 진행된다.
셋째, 질서와 자유, 권력과 권리의 합리적인 경계를 찾기 위해 정부는 비상시 법행정의 원칙을 엄격히 따르고 행정권력 남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