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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관리 조치" 전체 텍스트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관리 조치" 전체 텍스트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은 2006 년 9 월 30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56 호로 발표돼 10 월 30 일부터 시행됐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자영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자영업자 등록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며 자영업자 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공상행정관리부의 등록을 거쳐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 조 자영업자의 개업, 변경 및 등록 취소는' 자영업자 조례' 와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자영업자의 등록기관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자영업자의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구설구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자영업자의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자치현, 무설구의 시공상행정관리국과 시구 상공지국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으로 본 관할 구역 내의 자영업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등록 주관기관은 자신이 속한 공상행정관리소 (이하 공상소) 에게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 장 등록 문제

제 6 조 자영업자의 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운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2) 구성 형태;

(c) 사업 범위;

(d) 사업장.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제 7 조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는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시민의 이름과 거주지의 상세한 주소를 가리킨다.

제 8 조 기업 조직 형식은 자영업과 가족기업을 포함한다.

가족기업이라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경영 범위는 자영업자들이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업종 범주를 가리킨다.

등록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국민경제업계 분류' 의 분류 기준을 참고해 자영업자의 경영 범위를 등록한다.

제 10 조 경영장소는 자영업자 경영장소의 상세한 주소를 가리킨다.

자영업자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업장은 단 하나뿐이다.

제 11 조 자영업자가 명칭 사용을 신청하는 것은' 자영업자 이름 등록 관리 방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등록 신청

제 12 조 개인, 운영자 자신은 신청자이다. 가족기업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주최 경영자는 지원자이다.

위탁대리인이 개업,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13 조 자영업자 등록 신청, 신청인 또는 위탁대리인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기기관이 산하공상소에 의뢰하여 자영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경영장소 소재지 공상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우편,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있는 등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또는 전자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및 통신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이 접수한 신청은 신청인이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내용과 일치하는 신청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14 조 자영업자 공상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공상등록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사업장 증명서;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5 조 자영업자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변경 등록 신청서

(2) 경영장소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새로운 경영장소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6 조 자영업자의 등록 취소 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의 등록 취소 신청서

(2)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원본 및 전체 사본;

(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7 조 개업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는 경영 범위는 국가법,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규정한 등록을 결정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관한 것이며,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승인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수락, 검토 및 결정

제 18 조 등록 주관 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것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으니 등록기관은 신청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19 조 등록기관이 등록신청을 접수할 때, 즉석에서 등록하는 것 외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불접수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자영업자 등록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시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0 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 허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해 확인하고 신청 자료 확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1 조 우편, 팩스, EDI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기관에 의해 접수된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 22 조 등록 주관기관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면 신청자에게 자영업자 등록 통지서를 발급하고 10 일 이내에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개인 상공업자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3 조 자영업자는 매년 등록기관에 연간 사진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등록기관은' 자영업자 검사방법' 에 따라 자영업자의 등록사항과 전년도의 경영상황을 검증해야 한다.

제 24 조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이하 영업허가증) 은 정본과 사본으로 나뉘어 자영업자 이름, 경영자명, 구성형식, 경영장소, 경영범위와 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시간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정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25 조 영업허가증의 정본은 자영업자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제 26 조 자영업자 변경 등록에는 영업허가증 기재사항이 관련되어 있으며, 등록기관은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제 27 조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등기기관에 보충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영업허가증을 분실한 사람은 공개 발간된 신문에서도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제 2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등록 주관기관이나 상급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에 따라 자영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린다.

(2) 법적 권한을 넘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린다.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린다.

(4) 신청 자격이 없거나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등록을 허가합니다.

(5)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신청인이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자영업자 등록을 얻은 것은 철회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사회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29 조 등록 기관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면, 원래 신청인에게 등록 취소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30 조 관련 행정기관은' 자영업자 조례'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에 자영업자 행정허가가 취소, 취소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통지하고,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1 조 등록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 등록관리데이터베이스에 의지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자영업자 신용감독을 실시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6 장 등록 관리 정보 공개 및 공개

제 32 조 등록 주관기관은 등록장소 및 그 홈페이지에 자영업자 등록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 등록 문제;

(2) 등록 기준;

(c) 등록 조건;

(4) 등록 절차 및 기한;

(5) 신청서 카탈로그 및 신청서 시범 텍스트를 제출한다.

(6) 등록비 기준 및 근거.

등기기관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공시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한다.

제 33 조 대중은 자영업자의 다음 정보를 열람하며, 등록기관은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 등록 개설, 변경 및 취소 관련 상황;

(2) 사진 검사 관련 정보.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정보.

제 34 조 자영업자 등록관리자료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등록기관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자영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을 속이거나,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양도 영업허가증을 제출한 사람은 등록기관이 4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제 36 조 자영업자 등록사항 변경,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5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37 조 자영업자가 본 조례 제 25 조를 위반한 경우,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자영업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연간 검사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 8 장 부칙

제 39 조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영주민 중 중국 시민과 대만성 주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0 조 자영업자가 기업조직 형식으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 등록기관은 원래의 이름과 크기를 계속 사용하고, 공상등록 서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시장 주체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편리함과 관련 정책 규정 및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1 조 자영업자가 공상등록과 변경등록을 처리하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비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2 조 등록 서류 형식과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정본, 사본 형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제정한다.

제 43 조 이 방법은 2011111부터 시행된다. 1998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04 년 9 월 5 일 발표, 2004 년 2 월 3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86 호 개정된'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시행 세칙' 과 2004 년 7 월 23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13 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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