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를위한 법률 원조 신청 방법
1. 농민공은 어떻게 법률 원조를 신청합니까?
1. 노동보수 지불을 요청한 근로자는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경제난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발전과 법률원조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직원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
3. 법률원조를 신청하려면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의무인 거주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한 경우 지원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법률지원기관은 관련 기관,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5.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한 법률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가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신청사항은 규정된 법률원조 범위에 속한다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건은 이미 입건해야 한다).
2.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실히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경제난으로 인해 나는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다.
4. 호적은 본 도시에 있거나 본 시의 임시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어느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까?
1. 이미 입건된 형사 민사 행정소송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2. 법원이 해결할 필요가 없는 비소송법무는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근무단위가 있는 곳의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3, 2 개 이상의 법률지원센터가 같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을 가장 먼저 접수한 원조센터가 관할한다.
요약하면, 농민공은 전화로 법률 원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신청사항은 반드시 법률 원조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그래야만 법률지원기관이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신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