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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표 해석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당사자가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개정 후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재심 결정 또는 재정을 하는 경우 결정이 시행되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후법을 심사할 때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상표 재심 신청에 대해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이 시행된 후 등록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소송을 심사할 때 개정 전의 상표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리와 과목 자격.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 승인을 받은 상표에 대해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출원을 수리하고 결정이 시행된 후에 재심결정 또는 재정을 내린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절차 문제를 심사할 때 개정된 상표를 적용해야 하며, 실질적인 문제를 심사할 때는 개정 전의 상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표법 개정 결정을 시행하기 전에 수리된 관련 상표 사건에 대해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시행한 후 결정 또는 재정을 하고,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결정, 재정이 상표법 관련 심사 기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심사 기한은 변경 결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