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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 에서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자와 도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제 8 조는 다음과 같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자, 그래픽을 규정하고 있다.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한 문자, 도형; (b) 외국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한 문자, 그래픽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깃발, 배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문자, 그래픽 (4) 적십자, 적신월 로고,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문자, 그래픽 (5) 이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⑥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문자와 그래픽 ⑦ 민족 차별이 있는 글과 그래픽; 8. 과장되고 기만적인 글과 그래픽; ⑨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자, 도형; ΢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 또는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명칭. 그러나 해당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한 해당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