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상표는 논란이 있어서 지금까지 3 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개월 동안 분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까?
"상표법 시행 조례" 제 31 조에 따르면, 상표심사위원회가 상표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제때에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며,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답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답변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상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표가 논란이 있을 때 분쟁 정보는 상표 등록 시 기입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