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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7 상표 심사 및 재판 기준의 새로운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 새로운 상표법은 음성 상표의 대상을 늘리고 그에 따라 음성 상표의 심사 기준을 증가시켰다.

현재 입체 상표 (3 차원 상표), 색상 상표, 사운드 상표, 동작 상표, 냄새 상표, 촉각 상표, 홀로그램 상표, 위치 상표는 일반적으로 비전통적 상표, 즉 새 상표라고 합니다. 인지도에 따라 비전통상표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입체상표, 색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래픽 상표, 위치상표 등을 포함한 지명도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비가시성은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맛 상표, 촉각 상표 등을 포함한다.

새로운' 상표법' 제 8 조는' 가시성' 제한을 없애고, 목소리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상표신청을 접수하는 법률문을 열었다.

음성 상표에 대한 심사는 다른 유형의 상표와 마찬가지로 합법성, 중요도 및 선권 측면에서도 심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운드 상표는 장기간 사용해야 뚜렷한 특징을 얻을 수 있다. 상표국은 심사의견을 내고 신청자에게 그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상표를 사용하여 얻은 두드러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심사 실무에서 심사 의견의 적용 기준을 늘리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해고 전 의견 교환 제도, 즉 항변 거부 제도를 수립했다. 우리나라가 규정한' 기각 전 심사의견제도' 는 외국의 상술한' 기각항변제도' 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법을 개정하기 전의 상표심사제도는 상표심사관과 신청자 간의 소통에 불리하여 신청자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국제 관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상표법은 심사 의견제도를 규정하였다. 이 기준은 검토 의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상표법' 제 10 조의 부분 개정은 심사 기준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새로운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1) 항목에 "국가", "군휘", "군가", "중앙국가기관 이름, 표지" 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사례가 표준에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표준은 제 10 조 제 2 항과 제 10 조 제 3 항에서' 정부의 동의를 받은 제외' 와' 조직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어려운 제외' 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수정했다. 셋째,' 상표법' 제 10 조 제 1 항 (7) 항의 수정으로 표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넷째, 타인의 이름을 상표로 구성하는 심사 기준을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눈다. 다섯째, 기업의 전체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 나라 이름이 포함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한다.

넷째, 새 상표법은 상표대리기관이 등록 상표를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표법 제 19 조 제 4 항의 적용 기준을 늘렸다.

상표 형식 심사에서 상표 대행사는 대행 서비스 이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된 것은 실질심사에서 기각해야 한다. 대리 서비스 등록 신청은 일반 상표에 따라 심사한다.

현재 상표 대행사의 대리 서비스는' 유사 상품 및 서비스 분류' ('니스 분류' 제 10 판 기준) 제 4506 유사 그룹의 서비스 품목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다섯째, 새 상표법은 심사 기한을 정하고 상표법 제 50 조의 적용 기준을 늘렸다.

원래 상표법은 심사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새 상표법은 심사와 재판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9 개월의 법정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 50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를 선언하거나 만료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경우, 취소, 무효 또는 취소일로부터 1 년 동안 상표국은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상표법' 제 50 조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재심 결정을 내릴 때, 이전의 동일하거나 근사한 등록상표 (연속 3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제외), 무효 선언 또는 만료가 더 이상 재개되지 않는다. 해지 공고일로부터 무효 선언 심사 기간 이후 또는 상표 전용권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 년 미만의 경우 제 50 조를 적용 및 인용한다.

제 50 조는 이전에 동일하거나 근사한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아 철회된 등록상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심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 등록자는 재심을 철회하지 않은 사람은 인용할 수 없다.

원래 등록자가 등록을 재신청한 것은' 상표법' 제 50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섯째,' 상표법' 제 15 조 제 2 항의 심리기준을 늘렸다.

새로운 기준은 특정 관련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앞질러 상표를 사용하는 요구 사항, 계약, 업무관계 등의 관계 판단, 그리고' 선사용' 의 판단을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새로운 이해 관계자의 인정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해관계측은 이전 상표권 및 기타 이전 권리의 허가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전 상표권 및 기타 이전 권리의 합법적 상속인; 이전 상표권의 질권자; 이전 상표권 및 기타 이전 권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주체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신청인이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의 신청이나 무효 선언 신청이 우선한다.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가 없지만, 심리할 때 이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일부 사례를 삭제하고 추가하여 상표 심사와 심리 기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새로운 기준은 부적절한 사례와 시대적 특징을 지닌 새로운 사례를 줄였다. 입체상표에 대한 심사 기준도 일부 수정되었다. 예를 들면 상품의 보편적이거나 상용적인 모양, 포장된 입체그래픽 및 기타 뚜렷한 로고 조합을 규정하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원심사 기준은 전체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초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준은 유럽연합의 관행을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초보적으로 인정하였다. 동시에 지방공상과 시장감독부의 행정법 집행을 지도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상표예비심사공고' 와' 상표등록증' 에 그 통용 3 차원 부분을 명시해 상표전용권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