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상표는 양도 과정에서 논란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 논란은 상표 등록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전용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 논란을 일컫는 말이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 논란을 처리한다. 상표 분쟁 신청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분쟁 신청자는 상표 등록자여야 하며 상표 등록 날짜는 분쟁 상표 등록 날짜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2) 두 개의 분쟁 등록 상표가 승인된 상품은 같은 상품이거나 유사한 상품이어야 하며, 승인된 그래픽, 문자 또는 그 조합은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3) 신청자는 분쟁 상표가 승인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 심사위원회에 판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등록의 경우 유명 상표 소유자는 5 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표 분쟁 심사 절차는 신청인이' 상표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분쟁 판결 신청서' 를 중복하여 제출하고 논란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상표 분쟁 판결 신청서' 사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제출하고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한다. 변호는 서면 형식이다. 필요한 경우 분쟁 당사자들에게 공개 변호를 요구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쌍방 당사자의 이유와 사실을 충분히 듣고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분쟁 사유가 성립되어 분쟁 상표를 해지하다. 분쟁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분쟁 상표를 유지할 수 없다. 상표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분쟁 쌍방과 상표국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상표가 취소되면 분쟁측은 기한 내에 상표등록증을 반납하고 상표청에서 수속을 처리하고 공고해야 한다. 상표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