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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원에 의해 중단된 것은 무엇입니까?

소송이 중단되다. 소송 중단은 소송 절차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중도에 중단되는 법률제도다. 행정소송법과 재판 관행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

1. 원고의 자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 소송 참여 여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원고의 자연인으로서 소송행위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원고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단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행정기관이 취소되고,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피고행정기관이 취소되고, 직권이 동시에 취소되어 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없고, 소송을 계속하는 행정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서로 저촉되며, 최고인민법원이 국무원에 보내 해명이나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해석이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에서 처벌받는 사람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때 관련 범죄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본안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소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관이 최종 처리를 한 후 소송을 재개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도 본안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심리해야 한다.

(4) 당사자를 추가 또는 교체하거나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

인민법원은 소송 정지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판결이 내려지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 중지가 사라지면 당사자는 재판 절차 재개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회복할 수 있다. 소송을 회복한 후에도 소송을 중단하기 전 당사자와 인민법원의 소송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법실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소송 정지 상황도 규정하고 있다.

1.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대출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법원이 접수한 후에는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해야 한다. 공고기간 만료 채무자는 여전히 항소하지 않고, 대출 관계를 규명할 수 없고, 소송 중단을 판결한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는 도망가고 행방불명으로 사실을 밝히기 어렵고 종결 소송을 판결했다. (대출사건 정지소송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20 15 년 9 월 1 일 새 사법해석으로 폐지됐고, 새 사법해석에서 상술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2. 인민법원은 실용신형이나 외관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을 전달할 때 피고에게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경우 답변기간 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피고가 회신 기간 동안 본 특허의 무효를 선고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피고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 침해 피해의 확대를 제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회신 기간 동안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후속 재판에서 무효 선언 요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접수한 발명 특허 침해 사건, 특허재심위원회는 특허권을 유지하는 실용 신안 특허 침해 사건을 심사하고, 피고는 답변기간 동안 특허 무효를 선언하는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위의 경우 법원은 소송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소송 정지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에 따라 소송을 재개하였다. 소송을 복구한 후에는 원판결을 철회할 필요가 없고, 소송을 중단한 판결은 법원이 통지하거나 쌍방 당사자가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효력을 상실합니다. 소송이 중단되기 전에 진행되는 모든 소송 행위는 소송 절차가 재개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소송 중단 기간 중 시효 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계속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4 조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4)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5)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