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규정
법적 근거: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규정"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 제품" 이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원산지의 자연 및 인적 요소에 의존하며, 검증 후 지리적 이름으로 명명 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지리적 표시 제품에는 (1) 이 지역의 재배 및 양식 제품이 포함됩니다. (b)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현지에서 특정 공정에 따라 가공된 제품을 생산한다.
제 3 조이 규정은 지리적 표시 제품 신청의 수락, 승인, 지리적 표시 전용 로고의 등록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5 조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를 신청하려면 본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지리적 표시 제품 전용 로고의 사용은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는 자발적인 신청, 수락 및 승인의 원칙을 따른다.
제 10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리적 표시 제품의 원산지 범위를 정하는 지방 정부의 건의. (2) 현지 정부가 신청기관을 설립하거나 협회, 기업을 신청인으로 하는 관련 서류를 확정한다. (3) 1 을 포함한 지리적 표시 제품 증명 자료.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신청서 2. 제품명, 범주, 산지 범위 및 지리적 특징에 대한 설명 3.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감각 및 기타 품질 특성과 원산지 자연 및 인적 요소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4. 제품 생산 기술 사양 (제품 가공 공정, 안전 위생 요구 사항, 가공 설비 기술 요구 사항 등 포함) ); 5. 제품의 인지도,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상황 및 역사적 연원에 대한 설명 (d) 지리적 표시 제품에 대한 기술 표준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