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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4 가지 식품은 추출 검사에 불합격하여 징둥 타오바오와 관련이 있다

최근 시장감독총국은 식품안전감독 추출 검사 (제품추출 결과 조회 가능) 를 조직해 벌제품, 육류 제품 2 종 식품 4 배치 샘플 불합격, 수약 잔류, 식품첨가제 초과 사용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 P > 조사 결과, 징둥 쇼핑몰 88 공식 플래그숍 (경영자는 베이징 홍창신봉기술유한공사) 이 징둥 쇼핑몰 (쇼핑몰) 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베이징 홍창신봉기술유한공사가 안후이벌헌벌업유한공사에서 생산한 비파꿀과 백화꿀을 위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둥 쇼핑몰 벌의 공식 플래그숍 (경영자는 저장성 항저우 키니실업유한공사) 이 징둥 쇼핑몰 (쇼핑몰) 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저장성 항저우 키니실업유한공사가 안후이벌헌벌업유한공사가 생산한 꿀을 의뢰했다. 중국 육류식품종합연구센터 검사를 통해 3 가지 벌제품 중 노플록사성은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후이벌헌벌업유한공사는 판정 근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안후이 () 성 시장감독청 () 의 검증을 거쳐 이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 P > 꿀에서 노플록사성이 검출된 이유는 아마도 노플사성이 벌약으로 꿀 양식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P > 또한 타오바오의 쓰촨 특산품 가게 (경영자는 쓰촨 성 청두시 쌍류구 타오바오식품경영부) 가 타오바오망 (쇼핑몰) 에서 판매하는 충칭가스드 식품유한책임회사 합천지사 (판매상: 쓰촨 판다펑미식품유한공사) 에서 생산한 등영쇠고기 (매운맛) 가 쓰촨 < P > 소스 할로겐 제품 중산배산과 칼륨 소금이 기준을 초과한 이유는 기업이 제품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품 생산 중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 P > 추출 검사에서 발견된 불합격식품에 대해 시장감독총국은 관련 성급 시장감독부에서 즉각 폐기 작업을 조직하여 제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격 제품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해 위험을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위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 기업이 취한 위험 예방 조치 및 사찰 처분 상황을 제때에 사회에 공개하고 총국에 보고하다. < P > 1, 노플록사신 < P > 노플사성은 광범위한 스펙트럼 살균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업부 공고 제 2292 호' 는 식품동물에서 로메사성, 페플록사성, 산소사성, 노플루사성 4 종의 수약 사용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플록사성의 섭취는 인체에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골격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육을 늦추거나 심지어 인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 P > 2, 산리산과 그 칼륨염 (산리산계) < P > 산리산과 그 칼륨염은 산성 방부제로 세균 억제효과가 뛰어나 곰팡이, 효모, 가스성 세균의 성장과 발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첨가제 사용기준 (GB276-214) 에 따르면 산리산과 칼륨염 (산리산계) 은 육류 제품 중 최대 사용 한도는 .75g/kg, 고기 관장류 중 최대 사용 한도는 1.5g/kg 로 정해져 있다. 소르빈산과 그 칼륨 소금은 인체의 대사 시스템에 흡수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빠르게 분해되어 체내에 잔류물이 없지만, 소르빈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인체의 골격 성장, 신장, 간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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